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13(1999.10.30) 뺑맛括�1988.1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대지 73.362㎡, 아파트 158.8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0.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2.4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292,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