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408 선고일 1999.11.01

양도가액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08(1999.10.30) 울특별시 종로구 ○○○동 ○○○ 『대지』154㎡, 『주택』15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5.6.12 취득하여 1996.6.2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1996.8.20 취득가액을 132,100,000원, 양도가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5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제 청구외 ○○○이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자나 부동산중개소의 위치도 모르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32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996년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시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6.12 취득하여 1996.6.2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1996.8.20 취득가액을 132,100,000원, 양도가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법원 낙찰허가결정(94타경19199, 부동산임의경매)을 보면 청구인을 낙찰자로 하고 최고입찰가격을 132,100,000원으로 하여 낙찰을 허가(1994.12.13)한 사실이 있다.

(3) 쟁점주택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1995.12.1 계약금 20백만원, 1995.12.10 중도금 50백만원, 잔금은 1995.12.30 중개업자 입회하에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검인계약서를 보면 1996.3.14 계약금 60백만원, 중도금은 없고 잔금은 1996.6.24자로 7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양수한 청구외 ○○○의 1998.12.31자 부동산매매거래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을 130백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경락을 사유로 132,100,000원에 낙찰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양도가액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같은뜻: 96광3060, 97.11.26).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