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변제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사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변제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06(2000. 1.11) 發�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8.1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8.2.14 상속세 753,624,9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입금된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1998.12.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75,44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95.5.2 쟁점금액이 청구외 ○○○이 운영하는 ○○○볼트공업사의 회사장부에 사장님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 위 ○○○이 쟁점금액을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볼트공업사의 회계장부, 위 ○○○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외 ○○○에게 입금되었다고 하여 실제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으로 존재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차용증이나 기타 증빙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외 ○○○은 수시로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위 ○○○은 사돈간으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빙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심에서 청구외 ○○○에게 조회한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차용후 1년여간에 걸쳐 3∼4개월마다 3천만원∼4천만원씩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일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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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자 자 자 자 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