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인출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406 선고일 2000.01.11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변제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06(2000. 1.11) 發�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8.1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8.2.14 상속세 753,624,9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입금된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1998.12.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75,44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될 때 상속인이 부담하는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별도로 청구외 ○○○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유언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에게 입금되었다고 하여 실제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5.5.2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돈관계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자금으로서 채무변제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서『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대부금·외상대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5.5.2 쟁점금액이 청구외 ○○○이 운영하는 ○○○볼트공업사의 회사장부에 사장님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 위 ○○○이 쟁점금액을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볼트공업사의 회계장부, 위 ○○○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외 ○○○에게 입금되었다고 하여 실제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으로 존재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차용증이나 기타 증빙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외 ○○○은 수시로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위 ○○○은 사돈간으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빙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심에서 청구외 ○○○에게 조회한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차용후 1년여간에 걸쳐 3∼4개월마다 3천만원∼4천만원씩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일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과의관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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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자 자 자 자 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