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자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음
개별공시자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93(1999.11.30) 94.7.31. 청구인의 이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운수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5,500주를 1주당 7,000원으로 하여 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 양수도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판단하여 쟁점주식가액을 구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51,200원-7,000원)×5,500주=243,1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증여세 99,5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동
○○○ 잡종지 3,335.5 주차장부지 3,173.9 도로 161.6
○○○동
○○○ 잡종지 2,003.0 주차장부지 등 1,523.4 도로 479.6
○○○동
○○○ 잡종지 6,175.9 주차장부지 등 4,311.1 도로 1,864.8
○○○동
○○○ 잡종지 4,704.1 주차장부지 3,273.1 도로 1,431.0 합 계 16,218.5 주차장부지 등 12,281.5 도로 3,937.0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토지라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향후 보상 및 대토를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