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국심-1999-중-1391 선고일 2000.05.12

법인의 주식가액평가시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상의 공사부담금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91(2000. 5.12)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4.13 사망함에 따라 1997.9.19 상속재산가액을 3,695,055,702원으로, 과세표준을 2,342,072,591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815,324,91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인 ○○○도시가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2,046,72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쟁점주식가액을 2,760,524,000원으로 평가하여 1998.9.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945,54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6.3.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77조에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에서 이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기업회계기준이 공사부담금 등에 대한 처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법인세법에서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제도와 동일한 성질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무조정상의 복잡한 절차 등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되고, 1996.3.30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세법상 공사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지 아니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된 공사부담금잔액에 해당하는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over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과목 또는 사항 기초잔액 당기중증감 기말잔액 (익기초현재) 감 소 증 가 일시상각충당금 △11,334,265,132 3,731,171,721 2,378,073,353 △12,687,403,500 감가상각충당금 72,692,828 3,298,550 69,394,278 무 상 주 13,800,000 13,800,000 0 미수수익 △205,933,332 236,846,663 100,460,209 △349,319,786 계 △11,453,705,636 3,985,116,934 2,478,493,562 △12,960,329,008

(2)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처분청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67,581,620,254원에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142,170,972원등을 가감하여 순자산가액을 33,099,057,298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5,308.7원으로 평가한 반면 청구인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12,960,329,008원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20,919,789,081원으로 계산하고 1주당가액을 3,936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3) 이는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된 공사부담금관련유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법상 순자산가액계산시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12,960,329,008원이므로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6.3.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공사부담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그 이전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처음부터 개정기준에 따라 처리한 결과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해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는 산식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over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2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며,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사부담금등으로 취득한 자산이 일시에 법인세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이익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전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에서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한 것이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 기업이 수취한 공사부담금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기업의 순자산가액계산시 공사부담금관련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될 성질이 아니라 하겠다. (마) 그렇다면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액중 공사부담금(일시상각충당금) 관련유보액은 공사부담금이 일시에 이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만큼 이익으로 계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상 유보한 금액일 뿐이므로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자산가액계산시 세무상 유보액으로 계상된 공사부담금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가액평가시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공사부담금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명세 >+ [()] ÷ 2』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 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의 도시가스사업

3.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1항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 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대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이외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이라고, 제3항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발행법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도시가스주식회사로 1996.12.31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는 공사부담금 12,687,403,500원이 일시상각충당금계정에 부수(負數)로 계상되어 있다. 1996.1.1∼1996.12.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