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1999-중-1389 선고일 1999.12.29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89(1999.12.29) 맛括�1988.5.25 ○○○도 ○○○시 ○○○로 ○○○외 3필지중 대지지분 61.11㎡, 지하상가건물 269.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2.2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1.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42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이의신청과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8,911,239원에 취득하여 9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2)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5.25 취득하여 1993.12.1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75,000,000원에 양수인이 인수한 청구인의 대출금 20,000,000원을 포함한 9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양수자 ○○○에게 확인(1999.3.17)한 바에 의하면 ○○○는 쟁점부동산을 9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위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이 75,000,000원으로 기재된 또 다른 매매계약서와 양수자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대출금 2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를 차감하고 기재하였다는 위 ○○○의 사실확인서(1999.4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시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임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양도대금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396,2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57,020원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4년에 소매,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양도소득외 사업소득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이행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국심 93서1066, 1993.9.17, 합동회의, 국심 97부2724, 1998.3.26 같은 뜻임). (다)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동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국심 93서1066, 1993.9.17, 합동회의, 국심 97부2724, 1998.3.26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