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산입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지급내역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산입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지급내역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75(1999.12.22) 청구인등 3인이 1994.8.1부터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룸싸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96년 귀속 68,961,241원, 97년 귀속 68,716,395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983,350원과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09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