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69(1999.12.17) 버지인 청구외 ○○○은 1995.7.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임야 3,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ㅇㅇ시장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5.12.12.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5. 청구외 ○○○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1995년분 양도소득세 12,87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6. 이의신청,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은 1984.1.24.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5.7.3. 협의에 의하여 ㅇㅇ시에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995.12.12. 사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995.7.3. ㅇㅇ시장이 문발제2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부지로 협의취득하였고 보상가액은 ㅇㅇ시장이 감정의뢰한 2개감정평가법인(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98,725,000원으로 책정되어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ㅇㅇ시(수용당시에는 ㅇㅇ군이었음)에서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69,107,500원(17,500원×3,949.0㎡)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3,443,528원〔18,000원×(75.6원÷1,560,0원)×3,949.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인근토지시가의 3분지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보상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ㅇㅇ시장(당시는 ㅇㅇ군수)이 쟁점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을 평균하여 보상가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가액(142.8%)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인근토지시가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또한 전시 법령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