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369 선고일 1999.12.17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69(1999.12.17) 버지인 청구외 ○○○은 1995.7.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임야 3,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ㅇㅇ시장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5.12.12.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5. 청구외 ○○○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1995년분 양도소득세 12,87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6. 이의신청,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ㅇㅇ시장이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한 보상가액은 98,725,000원으로 인근토지시가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으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ㅇㅇ시장이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한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 제63조(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므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은 "제96조와 제97조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 "토지"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산정) 제1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시가의 3분지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은 1984.1.24.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5.7.3. 협의에 의하여 ㅇㅇ시에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995.12.12. 사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995.7.3. ㅇㅇ시장이 문발제2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부지로 협의취득하였고 보상가액은 ㅇㅇ시장이 감정의뢰한 2개감정평가법인(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98,725,000원으로 책정되어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ㅇㅇ시(수용당시에는 ㅇㅇ군이었음)에서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69,107,500원(17,500원×3,949.0㎡)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3,443,528원〔18,000원×(75.6원÷1,560,0원)×3,949.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인근토지시가의 3분지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보상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ㅇㅇ시장(당시는 ㅇㅇ군수)이 쟁점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을 평균하여 보상가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가액(142.8%)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인근토지시가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또한 전시 법령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