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리행사와 공과금 납부를 증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임
모든 권리행사와 공과금 납부를 증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67(1999.12.28) 맙�모(母) ○○○이 1992.11.19 ○○○시 ○○○구 ○○○동 ○○○ 대지 601.7㎡의 4분의 1인 150.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6.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바,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94,25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를 청구외 母 ○○○이 ○○○시로부터 1971.1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2.6.24 법원판결문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 92.11.19)하였으며, 1991.11.25 및 1992.4.29 청구외 母 ○○○명의로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 ○○○세무서)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만22세의 학생으로서 위 취득자금 600,000원은 당시 화폐가치로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대여자 청구외 ○○○이 학생인 청구인에게 거액인 위 자금을 빌려 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더라도, 이는 경제력이 있는 청구외 모 ○○○을 보고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이 위 대금을 변제하였다면 언제,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이 없어 동 차용금을 차용해 주고 변제받았다는 단순한 확인서만 가지고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4) 1971.12.4 이후 20년이 지난 1992.11.19까지 모든 권리행사와 공과금 납부를 청구외 모 ○○○이 납부하였으며, 특히 1991.12.13에는 채무자 ○○○명의로 처분청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하였음이 붙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2.11.1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