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367 선고일 1999.12.29

모든 권리행사와 공과금 납부를 증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67(1999.12.28) 맙�모(母) ○○○이 1992.11.19 ○○○시 ○○○구 ○○○동 ○○○ 대지 601.7㎡의 4분의 1인 150.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6.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바,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94,25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는 ○○○시 체비지로서 취득당시 총매입대금 2,590,000원 중 청구외 모(母)인 ○○○이 매입대금의 3/4을, 청구인이 1/4을 각각 부담하여 매입하였으나 당시 ○○○시의 방침에 의하여 2사람의 공동명의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외 모(母) ○○○이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필한 것이며 청구인의 자금출처는 청구외 선배 ○○○로부터 60만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에 충당하고 후일 그 자금을 청구인이 사회저명인사 자녀의 과외지도로 번 소득으로 변제하였으며,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600,000원을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71.12.4 취득당시 청구인은 22세의 학생으로 취득자금 600,000원은 당시 화폐가치로는 상당한 금액이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모든 권리행사와 공과금을 청구인의 母 ○○○이 행사 및 납부하였으며 또한 91.12.13에는 채무자를 母 ○○○명의로 채권최고금액을 245,5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세무서로하여 납세담보제공계약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지분인 4분의1은 당초 취득시에 청구인의 母 ○○○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모 ○○○이 1971.12.4 쟁점토지인 ○○○동 ○○○ 소재 대지 601.7㎡를 ○○○시로부터 2,590,000원에 취득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동 취득자금 중 600,000원을 차용하고, 동차용금과 청구외 모 ○○○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공동 매입하였으나, ○○○시로부터 공동명의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하여 부득이 청구외 모 ○○○과 명의신탁계약을 하고 청구외 모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1) 쟁점토지를 청구외 母 ○○○이 ○○○시로부터 1971.1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2.6.24 법원판결문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 92.11.19)하였으며, 1991.11.25 및 1992.4.29 청구외 母 ○○○명의로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 ○○○세무서)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만22세의 학생으로서 위 취득자금 600,000원은 당시 화폐가치로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대여자 청구외 ○○○이 학생인 청구인에게 거액인 위 자금을 빌려 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더라도, 이는 경제력이 있는 청구외 모 ○○○을 보고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이 위 대금을 변제하였다면 언제,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이 없어 동 차용금을 차용해 주고 변제받았다는 단순한 확인서만 가지고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4) 1971.12.4 이후 20년이 지난 1992.11.19까지 모든 권리행사와 공과금 납부를 청구외 모 ○○○이 납부하였으며, 특히 1991.12.13에는 채무자 ○○○명의로 처분청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하였음이 붙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2.11.1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