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359 선고일 1999.12.01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사업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59(1999.12. 1) 뼈�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1995년 경북교량보수공사, 1997년 구조물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각각 483,412,975원, 383,937,78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998.12.15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009,55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072,530원 합계 104,08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토목건축용 접착제의 판매와 동 접착제의 사용 시공에 관한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동 회사의 직원으로서, 청구외 고속도로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접촉하여 접착제를 판매하고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알선하였으며, 공사시공 단계에서는 접착제의 사용방법과 이를 구체적인 공사과정에 투입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근로자에게 기술지도를 하였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고속도로관리공단이 감사원 감사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시한 확인서와 위장직영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 공제 명세에 의하면, 동 공단은 1995년 경북교량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경비 등으로 483,412,975원을, 1997년 구조물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경비 등으로 383,937,78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와 같은 공사를 실질적인 팀장(작업반장)으로서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사 시행 당시 (주)○○○의 직원이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1995년 귀속분과 1997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원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감사원의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보면, 동 공단은 청구인을 포함한 112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고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이들 업체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거나 중장비를 임대한 사업자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하도급업체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고속도로관리공단은 실질적인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1995년 경북교량보수공사와 1997년 구조물보수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각각 483,412,975원(인건비 279,113,636원, 재료비 98,863,527원, 장비비 69,341,818원, 경비 36,093,993원), 383,937,780원(인건비 307,831,818원, 경비 76,105,962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질적인 팀장(작업반장)으로서 1997년도 구조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의 직원과는 별개로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1995년과 1997년에 걸쳐 계속하여 청구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