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59(1999.12. 1) 뼈�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1995년 경북교량보수공사, 1997년 구조물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각각 483,412,975원, 383,937,78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998.12.15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009,55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072,530원 합계 104,08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토목건축용 접착제의 판매와 동 접착제의 사용 시공에 관한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동 회사의 직원으로서, 청구외 고속도로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접촉하여 접착제를 판매하고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알선하였으며, 공사시공 단계에서는 접착제의 사용방법과 이를 구체적인 공사과정에 투입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근로자에게 기술지도를 하였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고속도로관리공단이 감사원 감사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시한 확인서와 위장직영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 공제 명세에 의하면, 동 공단은 1995년 경북교량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경비 등으로 483,412,975원을, 1997년 구조물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경비 등으로 383,937,78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와 같은 공사를 실질적인 팀장(작업반장)으로서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