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취득당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53(1999.12. 3) 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58.2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2.2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원인:1992.11.15매매)하여 1998.1.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2.7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105,800,000원,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취득가액은 위 ○○○에게 우편조회한 바 57,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4.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06,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제4항은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와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고 위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와 제97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각각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를 원용하고 있어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법 제94조 제1호)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위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단서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