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52(2000. 4.27) 0,670,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외5필지 답 2,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8.20 취득하여 1997.1.15 양도하고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6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 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8.20 취득하여 1997.1.1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거주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5.28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가족은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가족과 별도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1982.5.21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후 5년 뒤인 1987.8.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1997.1.15)후에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상 청구인의 가족을 ○○○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청구인의 전처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여자문제로 10여년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내다가 이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98.11.23 청구인의 자녀 ○○○, ○○○의 친권자로 청구인의 전처 ○○○이 지정되고, 1999.2.10 청구인이 ○○○과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혼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여 자녀교육목적상 별거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1.6 ○○○도 ○○○군 ○○○면 ○○○리 ○○○에 버섯재배사 280.28㎡를 준공하여 보유하다, 쟁점토지의 양도직전인 1996.3월 근린생활시설(가구전시장)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버섯재배사에 가재도구와 주방용기가 배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버섯재배사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도 여타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조합원증명서(1999.1.25 ○○○조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6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이 770,000원으로 확인되며, 당심에서 위 ○○○조합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은 관내에서 300평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거주자에 한정하며, 청구인의 조합출자금은 770,000원에서 현재 859,000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외 2인은 청구인이 1987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위 사실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의 등재내용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1부터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은 『○○○』은 청구인의 조카 ○○○가 나이가 어려 거래관계상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2.5.28이후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9.1.1 『○○○』의 개업당시 청구인의 조카 ○○○는 25세(○○○)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제품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 대표 ○○○가 1988년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가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 본인과 ○○○ 직원 ○○○(○○○) 등이 『○○○』의 실제 사업자는 ○○○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조카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