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335 선고일 1999.10.28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35(1999.10.28),682,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5.7.13 경기도 ○○시 ○○구 ○○○동 ○○○ 답 4,0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6.30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8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1999.4.9 국세청 심사청구 중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1999.5.13일자로 직권경정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10,200,7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7.13 취득하여 1998.6.30 양도할 때까지 13년간 보유하였고, 1985.8.24부터 1992.9.21 사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인 ○○시 ○○○동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와 처분청이 과세기간 1991년도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촌자경사실이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의 사업장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는 달리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시 지도면 ○○○리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5.6.24과 1988.6.30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세계약서의 용지에 ○○○이삿짐센터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어 동 이삿짐센터의 개업일을 확인한 바, 1992년도에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세계약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고,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농지자경증명세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같은동 ○○○의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7.13 취득하여 1998.6.30 양도할 때까지 13년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시 ○○○동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13년간 보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업진흥구역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하 "주민등록상 부재기간"이라 한다, 1985.8.24-1992.9.22) 중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쟁점토지의 소재지의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부재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구 ○○○동을 거주자로 한 사유는 자녀들의 교육(○○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문제 때문이고, 한편 동 기간 동안에 서울특별시 ○○구 ○○○동에 거주하였다면 일부러 쟁점토지의 소재지의 금융기관에 가서 공과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부재기간 중 공과금 납부내역 납부일자 공 과 내 용 납부장소 1991.6.28 재산세(○○구청)

○○○은행 ○○○지점 1991.10.30 종합토지세(○○구청)

○○○은행 ○○○지점 1992.10.28 종합토지세(○○시)

○○○은행 ○○○지점 1992.10.28 종합토지세(○○시)

○○○은행 ○○○지점

(3) 청구인이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는 달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5.6.24과 1988.6.30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한데 대하여, 국세청은 동 전세계약서의 용지에 1992년에 개업한 ○○○이삿짐센터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전세계약서가 사후 작성되어 주민등록상 부재기간 중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기간 1991.1.1부터 1991.12.31분의 토지초과이득세 9,505,224원을 1992.11.5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1993.1.8 처분청에 고충처리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시 ○○구 ○○○동 ○○○(고층처리카드상: 방앗간)에 거주하며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충처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과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부재기간중 농지소재지인 ○○시 ○○구 ○○○동 ○○○ 및 같은동 ○○○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9.5.3 경기도 ○○시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자경증명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위 농지자경증명서는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 답 4,027㎡(이하 "인접농지"라 한다)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이는 발행일 현재의 자경사실만을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8년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농지에 대한 자경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경기도 ○○시 ○○구청장에 민원신청하였으나, ○○구청은 쟁점토지는 발급일 현재 처분된 농지이어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접농지에 대하여만 자경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회신(문서번호 사회 51310-3216, 1999.5.4)한 사실에 비추어 위 농지자경증명서상에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없는 사유는 청구인이 농지자경증명서를 신청할 당시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1998.6.30)하기 약 1년전인 1997.6.25이 최초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농지원부의 농지소재지란에는 쟁점토지와 인접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개업일:1996.1.1, 폐업일:1998.8.1)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처분근거로 보았으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계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임대료만 수취하면 되는 것이고, 동 임대부동산은 주택1층의 점포로서 면적이 52.66㎡인 소규모의 임대부동산이어서 청구인이 전업적인 부동산임대업자로는 볼 수 없어 보이며, 한편 청구인이 농민임을 보이기 위하여 조합원가입일자가 1973.1.1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의 조합원은 아니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로 서울특별시 ○○구 ○○○동이었던 점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구 ○○○동에서 벼농사와 비육우를 길러오면서 동 조합에 영농자금등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협종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유지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소유농지가 쟁점토지와 인접농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은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

(6) 그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비를 1988년도부터 1998년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농지개량조합장의 확인원과 1987.10.21 경기도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에서 농산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채취하여 간 후 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년도부터 1998년까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는 ○○시 ○○○동 ○○○통장 ○○○과 농지관리위원 ○○○의 사실확인서 및 주민 청구외 ○○○외 7인의 인우보증서를 각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민원신청으로 사실조사한 후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사실과 여러정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