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35(1999.10.28),682,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85.7.13 경기도 ○○시 ○○구 ○○○동 ○○○ 답 4,0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6.30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8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1999.4.9 국세청 심사청구 중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1999.5.13일자로 직권경정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10,200,7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13년간 보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업진흥구역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하 "주민등록상 부재기간"이라 한다, 1985.8.24-1992.9.22) 중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쟁점토지의 소재지의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부재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구 ○○○동을 거주자로 한 사유는 자녀들의 교육(○○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문제 때문이고, 한편 동 기간 동안에 서울특별시 ○○구 ○○○동에 거주하였다면 일부러 쟁점토지의 소재지의 금융기관에 가서 공과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부재기간 중 공과금 납부내역 납부일자 공 과 내 용 납부장소 1991.6.28 재산세(○○구청)
○○○은행 ○○○지점 1991.10.30 종합토지세(○○구청)
○○○은행 ○○○지점 1992.10.28 종합토지세(○○시)
○○○은행 ○○○지점 1992.10.28 종합토지세(○○시)
○○○은행 ○○○지점
(3) 청구인이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는 달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5.6.24과 1988.6.30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한데 대하여, 국세청은 동 전세계약서의 용지에 1992년에 개업한 ○○○이삿짐센터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전세계약서가 사후 작성되어 주민등록상 부재기간 중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기간 1991.1.1부터 1991.12.31분의 토지초과이득세 9,505,224원을 1992.11.5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1993.1.8 처분청에 고충처리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시 ○○구 ○○○동 ○○○(고층처리카드상: 방앗간)에 거주하며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충처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과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부재기간중 농지소재지인 ○○시 ○○구 ○○○동 ○○○ 및 같은동 ○○○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9.5.3 경기도 ○○시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자경증명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위 농지자경증명서는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 답 4,027㎡(이하 "인접농지"라 한다)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이는 발행일 현재의 자경사실만을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8년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농지에 대한 자경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경기도 ○○시 ○○구청장에 민원신청하였으나, ○○구청은 쟁점토지는 발급일 현재 처분된 농지이어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접농지에 대하여만 자경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회신(문서번호 사회 51310-3216, 1999.5.4)한 사실에 비추어 위 농지자경증명서상에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없는 사유는 청구인이 농지자경증명서를 신청할 당시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1998.6.30)하기 약 1년전인 1997.6.25이 최초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농지원부의 농지소재지란에는 쟁점토지와 인접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개업일:1996.1.1, 폐업일:1998.8.1)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처분근거로 보았으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계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임대료만 수취하면 되는 것이고, 동 임대부동산은 주택1층의 점포로서 면적이 52.66㎡인 소규모의 임대부동산이어서 청구인이 전업적인 부동산임대업자로는 볼 수 없어 보이며, 한편 청구인이 농민임을 보이기 위하여 조합원가입일자가 1973.1.1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의 조합원은 아니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로 서울특별시 ○○구 ○○○동이었던 점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구 ○○○동에서 벼농사와 비육우를 길러오면서 동 조합에 영농자금등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협종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유지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소유농지가 쟁점토지와 인접농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은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
(6) 그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비를 1988년도부터 1998년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농지개량조합장의 확인원과 1987.10.21 경기도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에서 농산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채취하여 간 후 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년도부터 1998년까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는 ○○시 ○○○동 ○○○통장 ○○○과 농지관리위원 ○○○의 사실확인서 및 주민 청구외 ○○○외 7인의 인우보증서를 각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민원신청으로 사실조사한 후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사실과 여러정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