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321 선고일 1999.10.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8년 이상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21(1999.10.30) 78.12.6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동 ○○○ 답 2,608㎡, 같은 곳 ○○○ 전 1,031㎡, 같은 곳 ○○○ 답 8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1996.4.15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하였으나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동 감면을 배제하고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82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8년에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및 강동구 ○○○동(1986년 이후)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및 농지위원이 확인하고 있으며, 본인이 비료와 농약등을 구입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함)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1979년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에 거주하다가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7년 4개월이 되는 1986.4.2 강동구 ○○○동으로 거주이전하였는 바, 강동구 ○○○동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의왕시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고 통작거리로서도 20k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84.5.25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로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 고급아파트등 부동산 취득이 23건에 양도가 20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를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규정하였던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은 1995.12.30자로 삭제하였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경과조치】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6월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 ○○○과 통장 ○○○ 및 ○○○의 인우보증서와 ○○○의 1989.3.9자 및 1989.10.5자 품싹관련 영수증 및 1989.5.10자 비료대등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함) 및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1978.12.7부터 1996.2.8까지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취득한 후 1979.1.6부터 1986.4.1까지 7년 4개월 동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에 거주하였는 바,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이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통작거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에 의한 최단거리로 보아 통작거리인 20km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8년이상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을 뿐더러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빙은 인우보증서와 영수증에 불과할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농관련 자재등 구입사실이나 영농에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된 증빙들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