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319 선고일 1999.10.25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19(1999.10.22) 맛�및 청구인의 형제자매 3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89.12.29 서울특별시 ○○구 ○○○동 ○○○ 임야 8,676㎡ 중 375.82㎡(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이중 청구인지분은 89.48㎡임)를 종중(○○○씨 ○○○파)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1995.12.9 청구외 ○○○개발(주)에 양도하고 1996.2.29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20,46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종중(○○○씨 ○○○파) 소유이었으나 청구인의 부(父) ○○○이 1978년경 위 토지지상에 무허가주택 2동(81㎡)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89.12.29 종중에 불하대금을 납부하고 청구인등 4인(○○○, ○○○, ○○○,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며, 청구인등이 성인이 됨에 따라 부모와 분가·거주하여 오던 중 위 무허가주택(9세대)과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쟁점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던 사실은 항공사진 판독조서, 임차인의 확인서, 전기세 납부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동부사업소 검침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위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어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판독조서 및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 지상에는 양도당시 무허가건물 81㎡가 존재하였음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동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에 따른 추가회시 공문에는 동지상 무허가건물의 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외 ○○○, ○○○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 소유 주택소재지인 같은 곳 ○○○에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외 ○○○ 등 3인은 단지 위 주택이 무허가건물로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부 소유 주택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위 주택을 청구인 등 4인이 거주·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소유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1989.12.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12.9 ○○○(주)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판독조서, 측량성과도, 한국전력공사 검침원 확인원, 무허가건물 임차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청이 발급한 항공사진판독조서, 대한측량협회가 작성한 측량성과도(1996.2.9 작성)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 81.0㎡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 동부사업소의 검침원 확인원, 무허가건물의 임차인 ○○○외 2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 9가구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동장의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에 따른 추가회시공문(서중신일58550-1632, 1997.7.11)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의 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외 ○○○, ○○○으로 확인되고, 달리 동 무허가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등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동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