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19(1999.10.22) 맛�및 청구인의 형제자매 3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89.12.29 서울특별시 ○○구 ○○○동 ○○○ 임야 8,676㎡ 중 375.82㎡(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이중 청구인지분은 89.48㎡임)를 종중(○○○씨 ○○○파)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1995.12.9 청구외 ○○○개발(주)에 양도하고 1996.2.29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20,46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등은 1989.12.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12.9 ○○○(주)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판독조서, 측량성과도, 한국전력공사 검침원 확인원, 무허가건물 임차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청이 발급한 항공사진판독조서, 대한측량협회가 작성한 측량성과도(1996.2.9 작성)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 81.0㎡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 동부사업소의 검침원 확인원, 무허가건물의 임차인 ○○○외 2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 9가구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동장의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에 따른 추가회시공문(서중신일58550-1632, 1997.7.11)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의 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외 ○○○, ○○○으로 확인되고, 달리 동 무허가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등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동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