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17(1999.12.22) 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 ○○시 ○○구 ○○○동 ○○○ 밭 430㎡, 같은 곳 ○○○ 논 3,193㎡, 같은 곳 ○○○ 논 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청구외 ○○○로부터 1988.8.4 매입하여 청구인의 이모부인 ○○○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5.11.25 청구인 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5.11.25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0,510,6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1995.11.25 청구외 ○○○로부터 87,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이 분명하고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 ○○○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정상인이 아니였음에도 그 진술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에 청구외 ○○○와 동서지간인 청구인의 아버지 ○○○(주민등록外 성명은 ○○○임)은 ○○○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사라도 지으며 살아가도록 2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0.5.15∼1995.12.31까지 ○○시 ○○구 ○○○동 ○○○에서 ○○○철강(사업자등록번호: ○○○)을 운영하였고, 1996.1.1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제강(주)(사업자등록번호: ○○○)을 운영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 ○○○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도 ○○○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는 이 건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납부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는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여지며 이를 반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이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서 ○○○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