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313 선고일 1999.08.03

농지인근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8년이 안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13(1999. 8. 3) 竪�성남시 분당구 ○○○동 ○○○ 소재 답 2,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2.3 취득하여 1996.7.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2,43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통작거리 이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시 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1983.2.3∼1983.9.28까지 및 1993.4.23∼1996.7.3까지 총 3년 10개월이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서도 청구인은 수원시에서 거주하여왔음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