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인근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8년이 안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농지인근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8년이 안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13(1999. 8. 3) 竪�성남시 분당구 ○○○동 ○○○ 소재 답 2,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2.3 취득하여 1996.7.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2,43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