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거주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8년 이상 거주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303(1999.12.24) 1998.6.9 청구인의 망부(亡父)로부터 상속(1997.1.12)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이천시 ○○○동 ○○○외 4필지 전 2,58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및 같은동 ○○○외 1필지 전 413㎡(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를 1998.6.22 양도하고 1998.7.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물건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로 하고 산출세액은 94,725,119원으로 하였으며 자진납부한 세액은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9,320,635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12.4 위 예정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94,72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외토지에 대한 자진납부세액(9,320,630원)을 기납부세액 으로 미공제하였음을 확인하고 1999.3.17 10,965,452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1,644,817원 포함)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1977.7.29 청구인의 망부 ○○○(지분: 3/10)외 4인(○○○ 1/10, ○○○ 2/10, ○○○ 2/10, ○○○ 2/10)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청구인의 조모 ○○○의 사망으로 동인의 지분(1/10)은 1989.3.8 나머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의 망부 ○○○ 등 4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되었고 1989.7.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4인의 보존등기 및 상속지분 전부가 청구인의 망부 ○○○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후 동 ○○○의 사망(1997.2.12)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8.6.9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8.6.22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산출세액 94.725,119원, 자납세액 80,516,352원)한 사실이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답)이며 동 토지와 같은 날(1998.6.22)에 양도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1998.8.29 청구인이 이미 양도소득세자진신고납부(납부세액 9,320,630원)한 사실이 쟁점외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부(組父) 청구외 ○○○이 일제시대부터 소유자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조부 사망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부 ○○○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조모 ○○○와 상의하여 ○○○이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농약 및 씨앗 등을 직접 구입하여 고추, 참깨,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으며 ○○○의 사망(1984.9.10)이후에는 ○○○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이상(1971.3.14 ∼ 1998.6.22, 약 27년3개월)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이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1977.7.2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조부 ○○○이 사망한 1971.3.14이후부터 그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망부 ○○○은 1968.10.20이후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다가 1997.2.12 사망하기 약 3년 4개월전인 1993.10.3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경기도 이천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주민등록말소자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밖에 청구인이나 동 ○○○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했다는 증빙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망부 ○○○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이상이 되나 동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미만으로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중 거주기간(8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