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은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이면 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은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이면 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94(1999.10.14) �10,062,000원(1999.7.31 6,176,670원으로 경정됨)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53.3.22 회복등기한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2,82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 외 ○○○에게 양도함에 있어 토지등기부등본상 위 토지 중 990㎡ 상당지분은 1996.4.22(등기원인일 1996.4.9)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나머지 1,833㎡ 상당지분은 1998.5.12(등기원인일 1998.4.4) 경료해준 사실이 있고 토지대장 등본상 위 토지는 1996.12.13 같은 리 ○○○ 전,990㎡(1997.1.10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 전 1,8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1998.5.12(위 토지 중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임)로 보아 1997.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쟁점외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1996.4.9 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이고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감면토록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일을 1998.5.12(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