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294 선고일 1999.10.14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은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이면 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94(1999.10.14) �10,062,000원(1999.7.31 6,176,670원으로 경정됨)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53.3.22 회복등기한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2,82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 외 ○○○에게 양도함에 있어 토지등기부등본상 위 토지 중 990㎡ 상당지분은 1996.4.22(등기원인일 1996.4.9)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나머지 1,833㎡ 상당지분은 1998.5.12(등기원인일 1998.4.4) 경료해준 사실이 있고 토지대장 등본상 위 토지는 1996.12.13 같은 리 ○○○ 전,990㎡(1997.1.10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 전 1,8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1998.5.12(위 토지 중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임)로 보아 1997.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쟁점외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1996.4.9 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이고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감면토록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일을 1998.5.12(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 지역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원래 같은 리 같은 지번 전 2,823㎡이며 이를 1995.11.25 모두 매도하였으나 매수인 청구외 ○○○이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1996.2.28 ㅇㅇ군수로부터 공장설립전용허가를 받아 1996.4.9 일부지분 990㎡를 이전하여 갔으며 1998.1.8 잔여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전용허가를 받아 1998.5.12 잔여토지를 이전하여 갔으므로 위 토지는 1953년 회복등기후 양도일까지 계속 농사를 짓던 토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일부만 인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1995.11.25로 주장하면서 매도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98.5.12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53년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리 이장, 농지위원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 조합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1998.5.12. 현재 지목이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주민등록표등본, 시·군·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53.3.22. 취득하여 매도 전까지 계속하여 자경해 온 사실은 농지원부, ○○○리 이장 ○○○ 과 농지의원 ○○○의 경작사실확인서, ○○○협동조합 조합장 ○○○의 조합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실제잔금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8.5.12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1995.10.25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명의이전을 위한 검인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점,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이 1995.10.25자 매매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고 사용인장이 일치하는 점, 당 심판소의 심리자료 제출요구로 매수인 청구외 ○○○이 제출한 경위서에서 ○○○공업사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은 "서울 ㅇㅇ구에서 공장을 임차해 오다가 공장을 신축 이전하기 위해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2,823㎡을 1995.10.25 계약하고 동년 11.25 잔금을 지불 매입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본인의 주소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농지의 명의이전은 불가능하고 공장설립 전용허가를 받아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나 토지전용부담금이 과중해 부득이 1996.2.28 및 1998.1.8. 두 번에 거쳐 공장설립전용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이는 ㅇㅇ군수의 공장설립승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매수자 ○○○의 책임하에 지번 분할, 지목 변경, 공장설립전용허가 등을 받았음이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위 1995.10.25자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11.25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셋째, 설사 국세청장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고 양도일(1998.5.12)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다하여도 매수자가 1998.1.8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이 증설된 이후에 쟁점토지의 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자가 매매계약일 이후 자기책임하에 공장용지로 전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분할 전 토지를 농지상태로 양도계약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을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