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여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명여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93(1999.11.17) (父) 청구외 ○○○이 1992.10.14 사망하여 상속재산인 경기도 ○○○군 ○○○읍 ○○○리 ○○○『대지』9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1.24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6인의 소유지분(각 지분1/6)별로 공동상속 등기 하였다가 같은 날 나머지 상속인 지분 5/6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상속인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8.12.14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7,5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