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293 선고일 1999.11.17

명여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93(1999.11.17) (父) 청구외 ○○○이 1992.10.14 사망하여 상속재산인 경기도 ○○○군 ○○○읍 ○○○리 ○○○『대지』9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1.24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6인의 소유지분(각 지분1/6)별로 공동상속 등기 하였다가 같은 날 나머지 상속인 지분 5/6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상속인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8.12.14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7,5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8월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 명의로 신탁하였는데 1992.10.14 청구외 ○○○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1993.11.24 ○○○의 상속인들에게 상속 등기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지법 ○○○지원의 1993.9.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1993.11.24 나머지 상속인 5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1954년생으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만 25세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개시 후 쟁점토지를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한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는 바, 동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서『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은 쟁점토지를 1979.9.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3.11.24 청구인 등 상속인 6인은 1992.10.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6인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5인의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에게 1993.8.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인 ○○○에게 1979.8월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법 ○○○지원의 1993.9.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79.8월) 쟁점토지 매수에 필요한 매수대금의 자금출처 및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79.8월은 청구인의 나이가 만 25세로서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 조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