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은 정당함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92(1999.10. 8)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3,603㎡와 같은 곳 ○○○ 전 7,4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외 1인에게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65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