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되고 제시된 증빙 등에 비추어 자경한 사실을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적용함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되고 제시된 증빙 등에 비추어 자경한 사실을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85(2000. 1.13) 5,545,8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답1,647㎡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취소한다.
청구인은 1962.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답 1,6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으로 1996.1.30 서울특별시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1962.12.27 취득한 서울시 중랑구 ○○○동 ○○○ 전 2,565㎡(1979.12.7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됨)의 일부면적(199㎡,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1996.4.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79,220원을1998.12.16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1999.3.26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 양도소득세 42,079,220원을 35,545,820원으로 경정결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서울시에 수용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수용 당시 답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수용 당시 작성된 토지 평가를 위한 물건조서를 보면 수용 당시 관상수 등의 묘목이 식재되어 지방세법 제197조 에 의거 농지임이 인정되고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실제 경작여부를 제외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국세청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을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그 사유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조합원 증명원'과 '농지원부',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1985.3월부터 1997.3월까지 제재소(○○○목재)를 운영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수용보상 내역서인 '물건조서'를 보면 30년생 및 15년생의 은행나무, 17년생의 회양목, 14년생의 주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 시부터 임대하여 온 농지로 보여진다는 점등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6.16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명부에 청구인이 1964.3.21년부터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과 쟁점농지가 경작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증명원을 제출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쟁점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어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의 등본교부가 불가하다는 1999.9.6자 ○○○동장의 회신문을 제시하고 있고, 그외에 1979년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농지세할 주민세 영수증 및 기타 다른 농지에 대한 농지세영수증과 쟁점토지가 1990∼1993년에 기초공제세액미달로 농지세가 미과세되었다고 중랑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농지세과세사실여부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공문(세일 13410-2660, 일자미기재)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수용보상 내역서인 '물건조서'에 30년생 및 15년생의 은행나무, 17년생의 회양목, 14년생의 주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임대하여 온 농지로 보여진다는 입장이나, 동 '물건조서'내역을 살펴보면 총 6,206주중 10년생미만의 묘목이 86%이상으로서 3-4년생의 묘목이 대부분이고, 국세청장이 지적한 30년생 은행나무는 1주, 15년생 은행나무는 5주, 17년생 회양목은 26주, 14년생 주목은 10주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임차 이후에 묘목을 옮겨심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시부터 임대한 것이라는 국세청장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유의 하나로 청구인이 1985.3월부터 1997.3월까지 제재소(○○○목재)를 운영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가족들과 함께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제재소를 운영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62.12.29 이후부터 제재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1985.3월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을 제시함이 없이, 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제 증빙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