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공매재산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사례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공매재산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78(1999.12.23) 구외 ○○○이 종합소득세 71,334,870원을 체납함에 따라 1993.4.7.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매각하였으며, 1998.10.15. 매각대금 53,210,000원을 체납처분비에 1,418,540원, 종합소득세에 22,527,930원을 충당한 후 잔액 29,263,530원을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게 배분함으로써 청구인은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이의신청과 1999.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에서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법정기일전에 등기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1993.4.7.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며, ○○○공사는 1998.7.7. 쟁점토지를 53,210,000원에 매각하고, 1998.10.10.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는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설정최고액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10.15. ○○○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배분계산서를 근거로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단위: 원) 배분순위 근저당권설정일 채권금액 배분금액
1,418,540 1,418,540
2. ○○세무서 22,527,930 22,527,930
3. ○○○ 1994.3.15. 100,000,000 29,263,530
4. ○○○(청구인) 1994.4.4. 218,239,067 0 합 계 53,210,000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는 청구외 ○○○가 1994.3.15.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1994.12.27.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가 1994.4.4.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1995.4.20.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 ○○○의 근저당권이 청구인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음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 ○○○는 1994.12.17.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며, 1995.2.11.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6.10.15. 취소결정(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의해 경매말소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서, 청구외 ○○○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증, 채권양도에 따른 근저당권이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가 1994.3.15.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계약서상 채권최고액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차용금증서에도 1994.3.15. 5천만원(변제기일 94.9.15.), 1994.4.15. 5천만원(변제기일 94.10.15.)을 청구외 ○○○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외 ○○○가 1994.12.24. 청구외 ○○○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등기하였고, 채무자인 청구외 ○○○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외 ○○○가 실지 채권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게 매각대금을 우선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청구외 ○○○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외 ○○○에게 매각대금을 우선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채권최고액이 1억원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1억원의 금전을 소비대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시법령에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의 근저당권이 청구인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점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매각잔여금 29,263,530원을 우선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