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274 선고일 1999.11.30

공동 사업장의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74(1999.11.30) 청구인 성 명 ○○○ 주 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모ㅇㅇ 주 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9-4 ㅇㅇ오피스텔 912호 행 정 처 분 청 ㅇㅇ파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 ○○○ 등 3인(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프라자라는 상호로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동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6,962,588,354원과 835,510,602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1996과세연도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7,154,174,247원과 981,038,254원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함에도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12.8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687,23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프라자(1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는 1996년 신규사업장(1995.1.25 개업했으나 1995년도 실적 없음)으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없고, 쟁점②사업장의 직전연도사업장으로 본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쇼핑 건물(지하6층, 지상10층의 판매·근린·위락시설로 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은 1995.12.15자로 청구인 등 3인의 공동사업장에서 ○○○ 1인의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1995.12.31 현재 쟁점①②사업장의 사업자가 틀리고, 1995.12.15 이전에는 쟁점①②사업장의 구성원은 같으나 그 지분율이 틀리므로 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된 쟁점②사업장의 직전연도사업장이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 3인은 쟁점①사업장의 1995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1,627,425,715원으로 하고 청구인 등 3인 각각의 소득금액을 ○○○ 52,559,364원(지분 25.38%), ○○○ 88,986,442원(지분 42.97%), 청구인 65,543,888원(지분 31.65%)으로 분배한 사실이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등 3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쟁점②사업장을 등록하여 상가점포를 신축·분양하고 각자지분을 33.33%로 하여 수입금액을 6,962,588,354원, 소득금액을 835,510,60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 등 3인은 쟁점①사업장의 1995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627,425,715원인 점과 청구인 등 3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5과세기간 및 1996과세기간에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장소가 틀리므로 쟁점①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②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및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소득세법기본통칙 70-4),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1995.5.1 국세청고시 제95-14호로 고시한 일정규모이상 또는 미만사업자의 판단기준에는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금액은 150,000,000원으로 고시되었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에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1995과세기간과 1996과세기간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므로 1996과세기간의 상가점포를 신축분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현재까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로 보여지므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같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이 같은 1995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1996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5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627,425,715원인 청구인이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1항에서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서는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1항에서는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수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등의 특례)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8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자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장부를 비치·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 등 3인은 1991.8.20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데 경기도 ㅇㅇ시 ○○○동 ○○○(지하 6층, 지상10층의 판매·근린·위락시설)을 청구인 등 3인이 신축하여 1995년 분양하였고, 청구인 등 3인은 그 후 쟁점②사업장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프라자(11층의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여 1996년 분양하였는 바, 청구인 등 3인의 지분율 및 관할세무서에 한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사업장 귀속년도 공동사업자 합계 신고방법

○○○

○○○ 청구인 쟁점① 사업장 1995수입금액(천원) 지분율(%) 413,040 25.38 699,304 42.97 515,080 31.65 1,627,424 100 서면신고 쟁점② 사업장 1996수입금액(천원) 지분율(%) 6,962,588 33.33 6,962,588 33.33 6,962,588 33.33 20,887,764 100 추계신고

2. 판단 쟁점②사업장은 1996년 신규사업장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의 직전 사업장으로 본 쟁점①사업장은 1995.12.15 청구인 등 3인의 사업장에서 ○○○ 1인의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쟁점②사업장과 구성원 지분이 달라 쟁점②사업장의 직전연도 사업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바,

① 청구인 등 3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에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 건과 같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1995.5.1 고시된 국세청장 고시 제95조-14호에서 1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따른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② 쟁점①사업장의 공동사업 구성원이 청구인 등 3인에서 ○○○ 1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1995.12.15 작성된 지분양수도계약서 〔지분변동대상물건은 1995.12.15 현재 미분양된 상가 6칸 합계 95㎡(28.7평)이며, 평당가액을 약 4,000원으로 하여 총미분양상가 가액을 114,000,000원으로 하고 공동사업자중 1인인 ○○○이 청구인에게 36,081,000원, 또다른 공동사업자인 ○○○에게 28,933,200원을 1995.12.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분양수도에 따른 대금지급관련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하6층, 지상10층의 건물중 일부분에 불과한 미분양된 상가 95㎡만 지분변동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①사업장의 1995년도 공동사업자는 청구인등 3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① 및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공동사업자 구성원간의 지분변동은 그 구성원의 지분차이에 불과하여 구성원이 동일하면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같은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써 소득세법 제43조 는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서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있고 같은법 제87조에서는 장부 비치·기장의무시에도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지분율에 관계 없이 구성원이 동일한가에 따라 직전년도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소득세법 기본통칙 70-5 같은 뜻임)하고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그 단독 및 공동사업장별로 별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해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정(같은법 기본통칙 9-1-5…184 및 소득 46011-1260, 1998.5.14외 다수 같은 뜻임)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 3인은 공동사업자이고 그 직전년도인 1995년 쟁점①사업장에서 청구인 등 3인에게 1,627,425,715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인 등 3인의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1,627,425,715원)이 부동산매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