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62(1999.11.30) 과 ○○○, ○○○ 등 3인(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프라자라는 상호로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동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6,962,588,354원과 835,510,602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1996과세연도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7,119,206,472원과 948,888,431원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함에도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12.8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059,7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프라자(1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는 1996년 신규사업장(1995.1.25 개업했으나 1995년도 실적 없음)으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없고, 쟁점②사업장의 직전연도사업장으로 본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쇼핑 건물(지하6층, 지상10층의 판매·근린·위락시설로 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은 1995.12.15자로 청구인 등 3인의 공동사업장에서 ○○○ 1인의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1995.12.31 현재 쟁점①②사업장의 사업자가 틀리고, 1995.12.15 이전에는 쟁점①②사업장의 구성원은 같으나 그 지분율이 틀리므로 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된 쟁점②사업장의 직전연도사업장이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 등 3인은 쟁점①사업장의 1995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1,627,425,715원으로 하고 청구인 등 3인 각각의 소득금액을 청구인 52,559,364원(지분 25.38%), ○○○ 88,986,442원(지분 42.97%), ○○○ 65,543,888원(지분 31.65%)으로 분배한 사실이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등 3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쟁점②사업장을 등록하여 상가점포를 신축·분양하고 각자 지분을 33.33%로 하여 수입금액을 6,962,588,354원, 소득금액을 835,510,60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 등 3인은 쟁점①사업장의 1995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627,425,715원인 점과 청구인 등 3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5과세기간 및 1996과세기간에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장소가 틀리므로 쟁점①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②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및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소득세법기본통칙 70-4),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1995.5.1 국세청고시 제95-14호로 고시한 일정규모이상 또는 미만사업자의 판단기준에는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금액은 150,000,000원으로 고시되었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에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1995과세기간과 1996과세기간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므로 1996과세기간의 상가점포를 신축분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현재까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로 보여지므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같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이 같은 1995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1996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