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교환거래이고 교환당사자간의 임의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함
부동산의 양도가 교환거래이고 교환당사자간의 임의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56(1999.10.26)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주상복합건물 대지 201.8㎡, 건물 109.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5.30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3.7 청구외 ○○○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 대지 171㎡, 건물 354.28㎡과 교환양도하고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시 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1995년 5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2,000,000원, 양도가액 2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청구외 ○○○에게 확인한 바, 실제 계약서가 아님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도 교환거래로 거래쌍방이 임의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6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