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점유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중-1254 선고일 1999.08.17

취득시효과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시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54(1999. 8.17) 87,219,75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동

○○○ 대지 674㎡의 취득시기를 1992.6.14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대지 6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동 ○○○ 답 215㎡ 및 ○○○ 잡종지 1,32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등을 1995.7.5 양도한 뒤 1995.8.21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95.6.29로 하고 그 중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94.6.3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국세청 감사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주)○○○에게 조회하여 잔금청산일이 1995.7.5임을 확인하고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1979.12.6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주택과 함께 취득한 것임이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취득시기를 1979.12.6로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771,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44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점유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다수의 판례 및 선결정례가 판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시효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도 그 취득시기는 점유승계일인 1979.12.6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완성일인 1992.6.14이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8.12.31까지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없이 국세청 예규(재일 46014-4612, 1993.12.27)로 "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점유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유권해석하여 시행하였고,

(2) 1999.1.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국세청 예규의 내용을 추인하는 선언적 의미의 신설규정으로서 점유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유개시일을 사실상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3) ○○지원의 판결문상에 "쟁점토지는 1972.6.14 청구외 ○○○이 자신의 딸인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79.12.6 청구인에게 금 2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0.6.30 청구인이 점유를 이어받아 계속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되는 시점인 1992.6.14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한 1979.12.6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제1항에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쟁점토지관련 판결문(93가합 ○○○, 소유권이전등기, 1994.4.8, 1994.5.26 94카가 ○○○로 쟁점토지의 면적을 대지 764㎡에서 674㎡로 판결정정함)을 살펴보면, (가) "청구외 ○○○이 1972.6.14 자신의 딸인 청구외 ○○○ 명의로 쟁점토지를 쟁점외토지와 함께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다만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73.2.2에 이루어졌다) 자신의 아들인 청구외 ○○○으로 하여금 쟁점토지 지상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외토지상의 돈사에 가축을 기르게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79.12.6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1980.6.30 청구외 ○○○의 점유를 이어받아 위 매매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를 타인들에게 목재가구공장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고, 쟁점토지는 계속 미등기인 상태로 있다가 1993.11.1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 및 청구인의 위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전 점유자인 청구외 ○○○의 점유를 승계하여 동인이 점유를 시작한 1972.6.14부터 20년이 되는 1992.6.14이 경과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라는 논지로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외토지의 경우 1973.1.31 매매원인으로 같은해 2.2 청구외 ○○○의 딸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되었다가 1979.12.24 매매원인으로 같은해 12.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 지상주택의 경우 1979.12.26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80.7.1 매매원인으로 같은해 7.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반면, 쟁점토지는 1993.11.1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1994.(1992년의 오기로 보임) 6.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같은해 6.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각 필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위 판결문의 내용중 1979.12.6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 시점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취득시효의 완성일인 1992.6.14이 취득시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27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대법 92누 8934, 1993.4.27 / 대법 94누 14827, 1995.5.9 각 같은취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의 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으므로, 취득시효완성일을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취득시효완성일인 1992.6.14이 아니라 점유승계일인 1979.12.6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