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비용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244 선고일 1999.12.30

상속재산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이는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44(1999.12.30) 995년도분 상속세 48,041,5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 산가액에서 55,714,135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상속인인 ○○○외 4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1995.11.21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6.4월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한 상속재산 소유권반환청구에 관련된 소송비용과 농지상속공제를 부인하고 1999.1.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48,04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신고서상 상속재산으로 계상한 경기도 ○○○시 ○○○동 ○○○외 3필지 답 3,916.68㎡(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중 경기도 ○○○시 ○○○동 ○○○ 답 3,076㎡(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들의 사촌인 청구외 ○○○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쟁점토지②는 당초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것을 ○○○가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를 상대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었고 승소가능성이 있어 상속재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후 소송비용은 피고인 ○○○의 부담으로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가 무재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세 신고시까지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의 부모는 쟁점토지①의 소재지인 ○○○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을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상속개시 이후에는 청구인들중 영농상속인인 ○○○이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인 추가공제 대상임에도 1억원을 초과하는 농지상속공제라 하여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채무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위한 소송비용으로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승소함에 따라 그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주택상속공제 1억원, 농지상속공제 55,714,135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외 ○○○와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전부터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 관련된 소송비용이 채무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①이 영농상속인에 대한 추가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3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500만원 이상) 및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는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1호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의 2 제1항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확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 5에는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②의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중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이 자경하다가 상속개시 이후에도 영농상속인인 ○○○이 계속 자경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①중 ○○○지분에 대하여는 영농상속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완료로 1965.8.23 피상속인인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5.1.1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1995.9.18 ○○○의 소유권에 대한 말소예고등기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1995.11.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8.3.11 ○○○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까지 30,000,000원의 소송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소송비용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위한 소송비용으로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1996.11.15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승소함에 따라 그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서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 1,215,265,386원중에는 경기도 ○○○시 ○○○동 ○○○ 소재 주택(대지 182.86㎡, 건물 329.76㎡, 평가액 257,812,080원)과 쟁점토지①(평가액 278,570,675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주택상속공제 100,000,000원, 영농상속공제 55,714,135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주택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물적종합한도인 100,000,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에 대하여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 1996.11.15)내용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은 사망당시 80세로서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처인 ○○○(1995.10.29 사망)와 각각 농지를 소유하고 평생을 영농에 종사하다가 사망일로부터 약 1년전인 1994.11월부터는 치매등으로 의사무능력상태였으나 피상속인에게 아들이 없어 오래전부터 조카인 ○○○를 양아들로 두고 ○○○를 머슴으로 고용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이며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큰 딸)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도 위 ○○○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은 1916.7.4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출생하여 사망시까지 경기도 ○○○군 ㅍ면 ○○○리 ○○○등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인 경기도 ○○○군 ○○○면 ○○○리 ○○○ 답 3,076㎡를 1965.8.4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도 경기도 ○○○군 ○○○면 ○○○리 ○○○ 답 3,270㎡와 같은 리 ○○○ 답 195㎡ 및 같은 리 ○○○ 답 178㎡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과 ○○○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9.6.15 청구외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농지를 피상속인과 처 ○○○가 ○○○를 고용하여 사망시까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들중 ○○○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출생하여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이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처인 ○○○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연령(상속개시일 현재 57세)등 영농상속인 추가공제와 관련된 기타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농지중 ○○○의 지분상당액 55,714,135원에 대하여는 주택과 농지에 대한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영농상속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경기도 ○○○시 ○○○동 ○○○

○○○ ○○○ 경기도 ○○○시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 인천광역시 ○○○평구 ○○○동 ○○○

○○○ ○○○ USA 유타주 ○○○시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