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239 선고일 1999.12.09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39(1999.12. 8) 세 69,031,295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77,958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17(원인일 1985.12.16) 취득한 ○○○도 ○○○시 ○○○면 ○○○리 ○○○ 소재 답 1,512.5㎡(이하"쟁점토지1"이라 한다), 같은 날 취득한 같은 곳 ○○○ 소재 답 1,079㎡(이하"쟁점토지2"라 한다), 1988.11.28(원인일 1985.3.12) 취득한 같은 곳 ○○○ 소재 답 519㎡(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 같은 날 취득한 같은 곳 ○○○ 소재 답 288㎡(이하"쟁점토지4"라 한다), 같은 날 취득한 같은 곳 ○○○ 소재 답 491㎡(이하"쟁점토지5"라 한다) 이상 5필지 합계 3,889.5㎡를 1996.3.27 ○○○공사에 수용·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1∼5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8.12.2일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31,295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77,958원 합계 82,809,25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1, 2는 1986.1.17일 등기하였으나 실제취득일은 1985. 5.2일로서 임대기간(1994.2.14∼1996.3.27)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며 더욱이 당초 처분청의 쟁점토지1, 2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조사할 때 청구외 ○○○이가 쟁점토지1, 2의 임차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3년 12월경에 재임대를 받았다는 농지는 청구인의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1, 2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3∼5는 1988.11.28일 등기하였으나 실제취득일은 1985.5.2일로 11년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배제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건 쟁점토지1∼5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1∼5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를 못하고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쟁점1, 2토지: 1986.12.17, 쟁점3∼5토지: 1988. 11.28)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1, 2를 청구외 ○○○에게 임대한 시기가 1994.6.14일로서 실제 자경한 기간이 9년1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쟁점토지1, 2의 임대일자가 1994.6.14일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의 수용시 주택공사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1994.2.14일로 작성되어 있고 그 필체와 당사자의 인장이 각각 상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신빙성있는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1, 2 취득후 1987.10.20∼1989.10.26기간까지 ○○○도 ○○○시 ○○○동 ○○○에 거주하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1, 2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과 처분청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으로부터 일부농지를 재임차한 청구외 ○○○이 진술한 진술서상 쟁점토지1, 2의 임대시기가 1993.12월 이전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록 쟁점토지1, 2의 보유기간은 10년2월이나 실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8년 미만(임대기간: 1993.12.1∼1996.3.26)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3∼5의 보유기간은 8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1∼5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1∼5는 모두 지목이 전 및 답으로, 구분란에는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고 농가주 성명이 청구인 ○○○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1∼5가 자경한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1∼5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가 쟁점이다.

(1) 쟁점토지1,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1, 2의 보유기간과 자경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1, 2를 1985.5.2 취득하여 1996.3.27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은 10년10개월이며 1994.2.14부터 1996.3.27까지 임대한 2년1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9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1, 2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6.1.17일이고 임대기간도 1993.12.1부터 1996.3.26까지 2년4개월이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7년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1, 2의 자경기간을 부인한 근거로 제시한 쟁점토지1, 2의 재임차인 ○○○의 문답서에는 ○○○이 청구외 ○○○이 임대놓은 농지를 임대계약하여 1993.12월경부터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였다는 것과 위 ○○○이 임대한 ○○○리 농지 중 일부인 약 1,000평을 1996년 여름 수해때까지 연간 185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10.20부터 1989.10.26까지 ○○○도 ○○○시 ○○○동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1, 2의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리 ○○○ 및 같은 곳 ○○○ 소재 답 1,602평(쟁점토지1, 2는 매매목적물의 1/2지분임)으로, 매도인 ○○○, 매수인은 청구인 ○○○(代 ○○○)로, 매매대금은 2,700만원으로 1985.3.27 계약금 1,500,000원, 1985.4.10 중도금 10,000,000원, 1985.4.20 잔금 15,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금액을 지급하고 받은 메모형식의 영수증 2매(계약금 1,500,000원의 영수증은 별도로 없고 매매계약서 이면에 수령사실이 기재되어 있음)는 중도금 10,000,000원은 1985.4.15, 잔금 15,000,000원은 1985.5.2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토지1, 2의 등기부에는 1986.1.17 쟁점토지1, 2가 포함된 공유토지 5,183㎡를 ○○○와 청구외 ○○○ 2인이 공유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공동매입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과 약정한 임대계약서는, ○○○리 답 1,400평을 154만원에 임대하고 임차기간은 1994.2.14부터 24개월로 하며 1995년 임대료는 6월에 지급하고 재계약시는 쌍방합의로 하는 것으로 약정된 것이 확인된다(이와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9.1.18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외 ○○○이 1994.6.14부터 임차한 것으로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지만 실제임대일은 청구외 ○○○이 ○○○공사로부터 농업보상금을 수령할 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인 1994.2.14일이라고 진술함)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외 ○○○이 자기가 ○○○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는 청구인 ○○○의 쟁점토지1, 2가 아닌 ○○○리 ○○○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초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부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외 ○○○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이 임대한 토지 중 약 1천평을 임차"하였다는 진술외에는 임대토지의 지번 등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 문답내용만으로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쟁점토지1, 2를 ○○○으로부터 재임차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쟁점토지1, 2가 아닌 ○○○ 소유의 다른토지를 임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1, 2의 임대시기는 청구외 ○○○이 ○○○공사에 제출하여 농업보상금을 수령한 임대계약서상의 1994.2.14일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한편 청구인의 ○○○도 ○○○시 ○○○동 거주사실(1987.10.20∼1989.10.26)에 대하여는 ○○○시 ○○○동이 쟁점토지1, 2와 연접한 지역이고 또한 청구인의 가족(모·처·2남1녀)전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요건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1, 2는 실지 취득일의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된다.

(2) 쟁점토지3∼5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3∼5를 1985.5.2 취득하여 1996.3.27 양도하였으므로 보유 및 자경기간은 10년 10개월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3∼5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8.11.28이므로 자경기간은 7년4개월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실제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3∼5는 본래 ○○○리 ○○○소재 답610평이 1979.4.30 ○○○(519㎡), ○○○(288㎡), ○○○(1,210㎡)로 분할되었다가 1996.3.27 ○○○소재 답 1,210㎡가 다시 ○○○(719㎡)과 ○○○(491㎡)로 분할된 것으로서, 그 중 ○○○(519㎡), ○○○(288㎡)과 ○○○(491㎡)만 ○○○공사에 수용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3∼5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원본 분실로 인해 1988. 11.28 취득등기를 하면서 1985.3.12일을 계약일로, 매매대금은 9백만원, 계약금 50만원, 1985.4.6 중도금 3백5십만원, 1985.4.16 잔금 5백만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1985.3.12 계약금 60만원, 1985.4.6 중도금 5백만원, 1985.5.2 잔금 3백4십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3∼5는 실제로 청구인이 1985.5.2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청구외 ○○○가 이웃주민인 관계로 등기이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1985.12.19 청구외 ○○○가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 받았으나 청구인에게 제때에 교부하지 못했으며 미국이민을 위한 출국직전에 청구외 ○○○에게 맡긴 것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뒤늦게 전달하여 인감의 유효기간(1월)을 경과하게 되었고 청구외 ○○○의 미국이민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던 중 1988.9월 ○○○의 위임장을 받아 1988.11.28 등기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1985.12.19일자로 ○○○군 ○○○면장이 발급한 ○○○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로 표기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1988.10월 시카고 영사관이 확인한 일리노이주 거주 ○○○의 위임장과 거주증명서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매매원인일자를 앞당긴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3∼5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1988.11.28)이 아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인 1985.5.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토지1∼5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1∼5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