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포기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진신고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한 사례
과세특례포기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진신고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32(1999.10.23) 기도 양주군 ○○읍 ○○○리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6.2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이하 "쟁점신고"라 한다)한 이후에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1996년 2기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998.10.26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1996.2기분부터 1999.1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