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심사결정으로 취소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심사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재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심사결정으로 취소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심사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재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92.9㎡ 지상에 다가구주택 4세대(청구인 지분1/2을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2.10.23 신축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8.3.1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7.1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자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1998.12.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4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1998.3.18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6,756,490원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8.7.29 당초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7,001,750원을 환급하였다가, 1999.12.6 이 건 종합소득세 1,043,130원을 재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재결정고지시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임이 국세청전산자료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전액환급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은 이미 한 것이므로 재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세목, 과세표준, 세액 등이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제2항에서“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당초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결정이 확정된 날(1998.7.10)로부터 1년 이내인 1998.12.6 당해 결정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동일한 소득세로서 세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소득종류의 구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부2520, 1992.11.30, 합동회의 ; 국심 98부1350, 1998.1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