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의 설치 등은 개별작가들이 각자 하고 구청이 조각품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부대실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작품의 설치 등은 개별작가들이 각자 하고 구청이 조각품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부대실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25(1999.12.24) 가치세 2,9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구 ○○○협회 회원으로 청구외 ○○○구청이 ○○○공원(서울특별시 ○○○구 ○○○동 ○○○)내 조각품 전시회에 출품된 조각품 중 선정된 우수작품을 구입하기로 하여 1997.12.1 청구외 ○○○구청과 조각공원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1.5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9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과 1997.12.1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6,95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와 1997.11월 청구외 ○○○구청이 작성한 조각공원 조성계획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자기 책임하에 시행하고 공사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 ○○○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공녹 46830-2258, 1999.10.16)에 의하면 ○○○구청은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원내에 조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조각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장소 제공 및 조각품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참가 희망자가 없어 공원내 조각품 전시회에 출품한 조각품 중 일부 조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조각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공사계약형식으로 동 전시회에 참가한 청구인에게 전시회 출품 조각품(20점)의 운반비, 상·하차비, 설치비등 6,469,050원과 조각품구입비(4점) 20,480,950원, 합계 26,9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강사이며 ○○○구 ○○○협회 회원으로, 청구외 ○○○구청이 주관하는 조각품 전시회에 출품한 예술 작가로서 쟁점공사도급계약은 공사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내용은 ○○○공원내에 별도의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조각품 전시회에 참가한 개별작가들을 대표하여 전시회 출품 조각품 20점 중 청구외 ○○○구청이 구입하기로 선정한 조각품 4점의 대금과 전시회 출품 조각품들의 부대비용인 운반비, 설치비등을 지급 받은 것이며, 실제 선정된 조각품 4점도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개별작가들이 자기 책임하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청구외 ○○○구청이 구입한 조각품 4점(저녁찬-청구인 출품작, 가족-○○○ 출품작, 기도하는 여인-○○○ 출품작, 시간여행-○○○ 출품작)은 개별작가들이 창작한 것으로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며, 청구외 ○○○구청이 조각품의 구입조건을 전시회에 출품한 조각품에 한하고 있어 전시회에 출품된 조각품 20점의 운반, 설치 등은 예술품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예술창작품(4점)구입비 및 그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제내용과는 달리 회계처리 목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외 ○○○구청이 작성한 조각공원조성계획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조각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