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요구 불응시 추계조사경정한 사례
보정요구 불응시 추계조사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12(1999.12.24) 뺑맙�○○○와 공동으로 도봉구 ○○○동 ○○○ 대지 598㎡(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1994년 13세대를 1,443,500,000원, 1995년 5세대를 514,000,000원에 각각 분양하고 청구인의 지분(1/2)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5년 귀속 사업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분석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제조원가의 계산근거와 연도별 안분 계산근거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실지조사시 1994∼1995년 사업년도에 관한 관련장부와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추계에 의하여 1998.12.1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64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쟁점사업장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년도, 1995년도 귀속 사업연도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서 당해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에 의거한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구하는 신고를 한 것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1998.1.16 발송한 『보정할 사항 안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1995과세년도 제조원가의 계산근거와 연도별 안분계산근거에 대한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자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계산 및 연도별 안분계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일체를 넘겨 받아 보관하여 오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이 건 추계조사경정을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단 서면결정을 하였으므로 세액의 탈루나 오류의 명백한 객관적 사유없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서면조사결정은 사업자가 실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실지조사를 배제하고 서면조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므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미비로 처분청이 요구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조사과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면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확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국심 96서3268, 1996.12.5, 등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