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한대로 지급하지 못한 월세 상당액을 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당초 계약한대로 지급하지 못한 월세 상당액을 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경기도 ○○○시 ○○○읍 ○○○리 ○○○ 소재 ○○○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5.1.5부터 1996.1.5 까지 전세보증금 190,000,000원, 월세 1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했다하여 1998.11.11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20,83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48,220원 계 15,46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飁
3.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은『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착오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4.12.29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 ○○○(1/10), 동 ○○○(1/10)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5.1.19 ○○○과 ○○○의 소유지분을 모두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에 1995.6.1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자를 ○○○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근저당권가처분은 채권자를 ○○○과 ○○○으로 하여 1996.6.13 설정되었다가 1996.6.28 말소되었음이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을 전세보증금 19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면서 이의 근거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사업장의 1994.12.12자‘전월세 계약서’및 1998.7.29자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전월세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세금 10,000,000원으로 하여 1995.1.5부터 12개월간 임대차하기로 하면서‘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500,000,000원에 대해 전세설정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중개업자 ○○○부동산이 입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를 보면 ○○○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1995.1월부터 1년3개월간 숙박업을 경영하였으며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은 1년동안 지불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전세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과 ○○○(등기부상 명의자: ○○○, ○○○)이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높이고자 임차인 ○○○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취득후 1개월 후에 월세를 받기 위하여 ○○○를 찾아가자 ○○○가 실제 임대보증금은 190,000,000원이고 여관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는 줄 수 없으며 여관을 비워주겠다고 하여 월세는 없이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에 전세계약서를 1995.2.7 다시 작성하였고, 처음부터 청구인을 기망한 ○○○과 ○○○이 전세보증금 500,000,000원과 190,000,000원의 차액인 31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가기 위하여 1995.6.1 근저당권자를 ○○○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근저당(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을 설정하고 1996.6.10 근저당가처분권자를 ○○○과 ○○○ 명의로 했으며, 청구인은 위 차액 310,000,000원을 주식회사 ○○○ 등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과 임차인 ○○○도 이와 동일하게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로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외에는 월세 10,000,000원을 받지않았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세계약서는 당초 계약시 참여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도 없는 가운데 당초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동 계약서 작성일(1995.2.7)이 당초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500,000,000원과의 차액 310,000,000원에 대한 담보설정일(1995.6.1)과 상이하여 그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도 월세 10,000,000원을 1년동안 지불하고 나머지 3개월은 지불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실확인 하였다가 영업부진으로 월세는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고 번복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월세 10,000,000원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