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200 선고일 1999.12.24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조사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200(1999.12.24) 청구외 ○○○와 공동으로 도봉구 ○○○동 ○○○ 대지 598㎡(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1994년 13세대를 1,443,500,000원, 1995년 5세대를 514,000,000원에 각각 분양하고 청구인의 지분(1/2)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5년 귀속 사업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분석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제조원가의 계산근거와 연도별 안분 계산근거를 보정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실지조사시 1994∼1995년 사업년도에 관한 관련장부와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추계에 의하여 1998.12.1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64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년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받아 기한내 적법하게 서면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에 탈루나 오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백한 사유없이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자진신고납세의 제고를 위하여 실지조사를 제한하려는 서면심리결정제도의 근본취지를 퇴행시키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시 1995년 제조원가의 계산근거와 연도별 안분계산근거에 대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한 바,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조사과정에서 1994∼1995년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을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에서『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의 2에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쟁점사업장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년도, 1995년도 귀속 사업연도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서 당해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에 의거한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구하는 신고를 한 것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1998.1.16 발송한 『보정할 사항 안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1995과세년도 제조원가의 계산근거와 연도별 안분계산근거에 대한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자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계산 및 연도별 안분계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일체를 넘겨받아 보관하여 오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이 건 추계조사경정을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단 서면결정을 하였으므로 세액의 탈루나 오류의 명백한 객관적 사유없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서면조사결정은 사업자가 실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실지조사를 배제하고 서면조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므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미비로 처분청이 요구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조사과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면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확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국심 96서3268, 1996.12.5, 등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