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9-중-1194 선고일 1999.12.24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94(1999.12.24) 0,980원의 부과처분은 858,372,770원을 채무로 공 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와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1997.3.2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7.9.22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대지 629.4㎡ 및 건물 836.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가액과의 차액 313,066,200원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채무로서 신고한 1,148,372,77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공제부인하여, 1998.11.5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847,61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1999.3.26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4.1자로 583,028,5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인 1997.6.16에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인 1,159,442,2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가액 1,808,424,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2,121,490,2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알미늄(주)를 운영하면서 대출 받은 채무 등 상속세 신고시 무신고한 대위변제 채무와 대출금 잔액 등 총 1,148,372,770원의 채무가 대위변제증서와 부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신빙성이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제시된 검인계약서에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등기부상 설정되어있는 근저당 채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보증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하는 채권으로 조사되었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와 ⸂ 상속재산으로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생명보험(주)의 근저당 채무 455,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0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과 금융자료 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에는 1996.12.12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고, 매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과 ○○○의 채무와 ○○○알미늄(주)의 채무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대위변제한데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과 ○○○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을 본다.

○○○은행 ○○○ 지점장이 대위변제내역에 관하여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공문(미지 ○○○, 1999.11.20)에 의하면, ○○○은 ○○○의 동생이고, ○○○은 ○○○의 조카로서, ○○○의 대출금 190,000,000원과 ○○○의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하였으며,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후인 1997.5.30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신탁으로 ○○○과 ○○○의 대출금을 상계한 것이 확인된다. 이와같이 대위변제된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 등의 채무가 명의만 ○○○ 등으로 되어 있을 뿐 대출금의 자금운영을 전적으로 피상속인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또한, ○○○과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 등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채무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 ○○○알미늄(주)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을 본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알미늄(주)의 상속개시당시의 채무 내역을 살펴보면, ○○○알미늄(주)는 상속개시당시 ○○○은행에 508,372,770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사실이 ○○○은행 ○○○지점의 부채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동 대출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예․대 상계 내역에 의하여 동 대출채무를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으로 상계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알미늄(주)는 상속개시당시 ○○○생명보험(주)에 350,000,000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사실이 ○○○생명보험(주)의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동 대출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대위변제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알미늄(주) 채무의 대위변제 채무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알미늄(주)는 1996.7.1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조사복명서상에는 피상속인이 ○○○알미늄(주)의 대표이사로 1992∼1994년까지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미늄(주)의 사실상의 폐업일은 폐업신고일인 1996.7.1보다 상당기간 이전일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에 ○○○알미늄(주)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주식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를 보면 이건 상속세 결정시에도 ○○○알미늄(주)의 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되며, 폐업신고일 이후 ○○○알미늄(주)에 대한 과세사실이 없었던 점 등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알미늄(주)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외형적인 법인의 실체가 없어졌음은 물론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내재적인 가치 또한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알미늄(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데 대하여는 무자력 상태인 ○○○알미늄(주)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은행 대출채무 508,372,770원과 ○○○생명보험(주) 대출채무 350,000,000원 합계 858,372,770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