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중1184 선고일 1999-08-24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2【국세환급금 계좌이체지급】 제1항에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개설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OOOO건설용역분 509,883,000원에 대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면세되는 건설용역으로 착오하여 위 공급가액 509,883,000원에 상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3,063,81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OOOO건설용역분 509,883,000원은 영세율적용대상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액으로 신고한 13,063,8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1997.12.6 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OOOO건설용역(공급가액: 509,883,000원)을 OO교통공단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영세율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 5,098,830원과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 5,098,830원 계 10,197,660원을 위 환급신청액 13,063,810원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866,150원을 환급결정하여 청구인이 개설한 통장계좌(OO OOOOOOOOOOOOOOOO)로 1998.6.11에 이체함으로써 지급하고 같은날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송금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은 경정청구한 13,063,810원 중에서 처분청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 2,866,150원만을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1998.11.25 이의신청을 하였고, 또한 나머지 10,197,660원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계좌이체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한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13,063,810원 중 영세율불성실가산세 5,098,830원과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5,098,830원 계 10,197,660원을 차감한 2,866,150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당해 환급금을 청구인이 개설한 청구인의 계좌에 1998.6.11 이체함으로써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이 그 때에 계좌이체에 의한 환급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환급금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167일이 경과한 1998.11.25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