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가 증여대상이 아닌 위자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182 선고일 1999.12.09

명의로 이전된 것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인지 또는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82(1999.12. 7) ㈋�55,3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27 ○○○시 ○○○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남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1998.11.3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수증가액을 계산하여 1993년도분 증여세 55,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 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1993.4.12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으로 남편 ○○○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인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3.5.6 법원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그 해 가을 무렵 딸 혼사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1993.12.16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던 것인 바, 이와 같이 위자료조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증여대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주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그 계약내용이 이혼위자료가 아닌 증여계약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혼합의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해 아파트를 위자료조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더러 1993.4.29 쟁점아파트를 증여등기한 후, 1993.5.6 협의이혼하였다가 1993.12.16 재차 혼인신고를 한 사실 과 청구인이 이혼신고 이후에도 ○○○과 계속 동일세대를 이루고 거주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는 이혼위자료가 아니라 증여부동산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남편 ○○○ 소유였던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1993.4.27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이 증여를 윈인으로 이전된 것인지 또는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67.3.28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3.5.6 ○○○지방법원 ○○○지원에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과 1993.12.16 재차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합의이혼사실 확인서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 혼인외 출생자인 ○○○(1975.5.16생)를 1990.7.16 호적에 입적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문제로 인하여 부부간의 불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의 딸 ○○○이 1994.1.22 결혼한 사실이 호적등본(1994.2.15 혼인신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가정불화로 이혼하였다가 딸 ○○○의 혼인문제가 대두되자 딸의 혼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1999.11.1 확인서) 및 청구인의 친지 ○○○(1999.5.11 확인서)등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남편이 협의이혼후에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협의이혼 직전인 1993.3.23 직장(○○○고등학교 교사)을 사직하고 ○○○도 ○○○시 ○○○동 ○○○에 소재한 부친 ○○○(청구인의 시부)의 거주지로 내려가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 및 인근주민들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며 당심판소에서 현지출장하여 이웃주민들로부터 확인조사한 바 이러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청구인의 남편 ○○○은 1970.4.9부터 협의이혼 직전인 1993.3.23까지 ○○○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와 ○○○도 ○○○시에 소재한 임야 1,856㎡ 및 전 2,072㎡외에 달리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남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남편의 혼인외 출생자 문제등으로 가정불화가 생겨서 1993.5.6 협의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1993.4.27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1993.5.6 협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당사자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993.12.16 다시 재결합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쟁점아파트를 이혼위자료로서 지급받은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중 4009, 1997.12.14 등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