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로 이전된 것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인지 또는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명의로 이전된 것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인지 또는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82(1999.12. 7) ㈋�55,3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27 ○○○시 ○○○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남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1998.11.3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수증가액을 계산하여 1993년도분 증여세 55,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 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