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개간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0년도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사실상 농지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볼 수 없음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개간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0년도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사실상 농지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71(1999.12.29) 아래 쟁점토지중 ①∼④를 1977년에 취득하여 1994.8.3 양도한 후 쟁점토지①은 과세로, 쟁점토지②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면제로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쟁점토지③·④는 신고누락하였으며, 쟁점토지 ⑤∼⑪를 1977년에 취득하여 1996.6.2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⑥∼⑨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③·④는 수용으로 감면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면제신고한 쟁점토지② 및 ⑥∼⑧은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9.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24,950원, 농어촌특별세 4,740,680원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634,380원 합계 275,10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도 ○○○시 ○○○면 ○○○리 ○○○ 임야 333㎡
② " " " " ○○○ 과수원 524㎡
③ " " " " ○○○ 임야 2,080㎡
④ " " " " ○○○ 과수원 1,980㎡
⑤ " " " " ○○○ 전 159㎡
⑥ " " " " ○○○ 목장용지 4,606㎡
⑦ " " " " ○○○ 과수원 16,601㎡
⑧ " " " " ○○○ 과수원 5,976㎡
⑨ " " " " ○○○ 임야 4,364㎡
⑩ " " " " ○○○ 임야 1,488㎡
⑪ " " " " ○○○ 임야 23,622㎡
(1) 청구인은 ○○○도 출신으로서 6.25전쟁중 월남하여 포병장교로 근무하다가 월남전 참전 이후 군에서 예편하였고, 1973년도에 쟁점토지 등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주거지를 동 소재지로 이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개간허가를 얻어 1974년도부터 축산업과 묘목 및 종묘를 생산할 목적으로 ○○○농장이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장을 만들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②와 ⑥∼⑧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지자경확인서와 영수증등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한 1998.2.18자 결정전통지의 내용과 1998.10.1자 결정전통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비과세상 토지가 증가하였는 데에도 결정세액은 오히려 많아지는 등 과세대상물건과 결정고지세액의 산출근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공부상 증빙이 없고, 농지소재지 이장의 농지자경확인서 이외에 농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면서 각종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기계 구입 및 영농생산품 출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1977년도부터 ○○○시 ○○○구로 되어 있고, 양도일을 전후한 1993.8.4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는 등 공부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을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연령이 1928년생으로 현재 70세가 넘은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당초 결정전통지 내용중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가산세 계산내역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시정하여 재경정하였고, 당초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결정전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 과정에서 토지수용에 따라 비과세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어 결정전통지의 산출세액과 결정고지한 산출세액에 차이가 있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정당하게 산출되었으므로 부과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토지중 ②·⑥·⑦·⑧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산출세액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요약해 보면, 청구인은 ○○○도 ○○○군 출신으로 6.25전쟁중 월남한 후 포병장교로 근무하였고, 5.16당시에는 심리전조정관을 역임한 후 예편하였으며, 1973.7.5 공개입찰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불하받았고, 1973.11월 1차 산림개간허가를 득하였으며, 1973.12.15 쟁점토지중 ○○○소재에 주택과 축사를 건축하였고, 1973.12.27 주식회사 ○○○라는 법인을 설립등기하여 축산, 묘목, 종묘 및 사료 판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1974.3월에는 2차로 산림개간허가를 득한 후 ○○○군 ○○○농가로 지정받아 ○○○군에 묘목 등을 납품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축산(육계생산)을 시작하여 1992년까지 군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1977.7.1에는 법인을 만수대농장이라는 개인으로 전환하여 축산, 묘목, 종묘, 과실류 및 채소류 등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77.10.24 쟁점토지의 원지번이던 ○○○를 국가로부터 이전등기 받았으며, 1978.4.22 쟁점토지중 쟁점토지⑦인 ○○○, 쟁점토지②인 ○○○ 및 쟁점토지⑧인 ○○○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하였고, 1983.10.12에는 쟁점토지중 ⑦에서 쟁점토지⑥인 ○○○가 분할되어 목장용지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도에 육계업 불황으로 축산업에서 과수, 채소류 등의 생산에 주력하다가 쟁점토지중 ⑥·⑦·⑧은 현재 건물과 축사를 철거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과수원인 ⑦·⑧ 및 목장용지인 ⑥은 1996.6.25 청구외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과수원인 ②는 1994.8.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3)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30 ○○○시 ○○○구 ○○○동 ○○○에 전입하였다가 1975.5.8에 ○○○시 ○○○구 ○○○동 ○○○로 전출하였고, 1993.8.4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로 산림개간허가증, 마을종묘 지정 및 매수예약증서 불법농지 전용비닐하우스 정비공문(문서번호: ○○○면 산업○○○, 1983.7.29), 불법비닐하우스 정비에 따른 진정 회신공문(문서번호: ○○○면 산업○○○, 1983.9.17), 지목 변경에 관한 질의 회신공문(문서번호: ○○○면 재무○○○, 1983.9.14), 군사보호구역(건축) 협의신청서, 군급식 계획생산 납품확인서, 조합원확인서, 연탄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전기요금영수증(62매), 종합소득세(7매)·재산세(6매)·자동차세(3매)·주민세(8매)·신문대금(4매) 등 영수증과 배합사료구입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증자료들은 1989년도 이전에 발생된 내용들로서 1990년도 이후 영농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또한, 1996.2월 ○○○리 전임2장인 청구외 ○○○등 2인이 작성한 농지자경확인서에 청구인이 1973.12월부터 1992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축산업과 농지자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기타 입증자료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현장사진(30매), 공사계획평면도와 구적도, 예금통장(5건) 및 출자증권(농협, 축협) 등 다수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구체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개간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0년도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중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한 토지는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양도직후 공장건물을 신축한 사실로 볼 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1993.8.4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 단독으로 이전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가족과 함께 계속 ○○○시에서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1998.10.1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2,068,600원과 18,489,100원을 각각 결정전통지하였다가 1999.1.5 양도소득세 결정고시시에는 각각 262,634,380원과 7,724,950원으로 정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 내용과 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결정전통지서의 내용중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가산세 계산내역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시정하여 재경정하였고, 또한 당초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결정전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중 ③인 ○○○와 ④인 ○○○는 토지수용에 따라 비과세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에 따라 결정전통지의 산출세액과 결정고지한 산출세액에 차이가 있어 정정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세액계산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