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위임하였으나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실지거래에 의한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변경된 경우 임대분양한 후 건축비로 수령한것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봄
공사를 위임하였으나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실지거래에 의한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변경된 경우 임대분양한 후 건축비로 수령한것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70(1999.12.29) 청구외 ○○○ 소유토지인 ○○○시 ○○○구 ○○○동 ○○○ 대지 3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도급금액 4억원에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11.11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3,636,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는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1995.11.20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1996.6월경 청구인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은 공사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6.8.5자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이며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단순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1996.11.7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9월경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진행 중에 청구외 ○○○의 사업에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비 보전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건축물 허가명의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1998.7.30 청구외 ○○○가 국세청에 접수시킨 진정서 및 1996.10.11 청구외 ○○○와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위임하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임대분양한 후 건축비 4억을 수령하고 청구외 ○○○가 지정하는 자에게 동 건물 및 토지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소유권의 이전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변경임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1996.8.5일자 매매계약서 상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5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수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쟁점공사사가 용역의 자가공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