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166 선고일 1999.09.10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되 경우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66(1999. 9.10) 의 고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8.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소관세무서인 ○○○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가 있었는데 동 조사결과, 1996.7.18 금 5,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피상속인의 남동생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의 금융자산으로서 ○○○이 세금절제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피상속인과 자녀들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용 및 지배한 자는 ○○○인 바,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심사청구 및 그 결정문(상속○○○, 1998.12.18)을 보면,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된 쟁점예금을 포함한 1,641,500,55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10.1 상속세 229,470,844원을 추가 과세하였는데 위 상속세 심사청구 당사자였던 청구외 ○○○(상속인)도 쟁점예금을 포함한 위 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전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 일가에게 사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증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없이 심사결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심사 대전 97-238, 1997.10.24 같은 뜻임)하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이라도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라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 구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긴급명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93.8.13 시행)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예금이 ○○○은행 ○○○지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같은지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당초 조사관할세무서장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금융자산의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관리운영할 방편으로 ○○○의 누나인 ○○○(피상속인)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운용한 것으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의 재산형성과정, 서을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고지서 및 망 ○○○의 편지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명령자체만으로는 어떤 예금계좌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실질적으로 그 금융자산이 차명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실명제 실시이후에도 차명으로 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관계가 밝혀질 때에는 그 금융자산의 소유권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3)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누나인 망 ○○○와 자녀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예금이 위와 같이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국심98부310, 98.12.2 같은뜻)이나, 망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동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의 소유라든가, ○○○이 인출하여 사용한 거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5서3771, 1996.7.9 같은뜻). 그렇다면 쟁점예금이 청구외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 부친 청구외 ○○○이 1945.11경 ○○○과 ○○○를 데리고 월남하여 1947년 위 ○○○이 사망하여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후 여러 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자신소유의 ○○○ ○○○가 ○○○ 소재 상가건물, ○○○ ○○○구 ○○○가 ○○○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을 살펴보면 ○○○의 재산형성 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 및 쟁점부동산이 ○○○의 실지 지배하여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또한 ○○○도 재산상속을 받고 그녀의 재산을 증식하였을 터인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으므로 ○○○이 재산을 형성하였다하여 쟁점예금이 ○○○의 소유라고 할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상속인들이 ○○○ 및 그의 자녀들(피의자)을 상대로 쟁점예금등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98형 제○○○호, 1998.12.16)를 보면,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 ○○○가 ○○○ 소재 상가건물 1동, ○○○ ○○○구 ○○○가 ○○○ 소재 상가건물 1동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망 ○○○의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망 ○○○가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있어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기 어려우며, 나머지 피의자 ○○○, ○○○, ○○○(피의자 ○○○, ○○○는 해외거주중이고 피의자 ○○○는 정신박약 2급 장애자임)는 위 예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피의자 ○○○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위 ○○○의 전 남편(1989.9.26 이혼)인 고소대리인 ○○○은 망 ○○○의 국내 예금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건 예금은 동녀의 소유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이라고 되어 있어 횡령사실에 공소부제기이유일 뿐 쟁점예금 등이 ○○○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망 ○○○가 1995.4.6 미국에서 ○○○에게 보낸 편지내용에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모두 ○○○의 소유이니 마음대로 하면 되고 ○○○ 자신은 몸만 건강하면 재산은 걱정없다"는 내용으로 볼 때 쟁점예금 등이 실지 ○○○의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편지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이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망 ○○○의 편지사본, 쟁점예금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