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설계계약서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받기로 한 금액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함
쟁점설계계약서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받기로 한 금액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62(1999.10.13)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1996.2.9.부터 건축설계업(건축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건설"이라 한다)와 맺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아파트 신축설계계약서(이하 "쟁점설계계약서"라 한다)에 의해 1997년귀속 수입금액을 201,133,256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120,000,000원과의 차액 81,133,2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1,28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7월 청구외 ○○○건설과 ○○○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26,000원(502,774,480원)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첨부된 약관 중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에는 용역비를 계약시 20%, 사전결정시 20%, 사업승인시 40%, 착공신고시 20%로 하여 지불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ㅇㅇ시장에게 확인한 ○○○리 ○○○아파트 신축의 사전결정일은 1997.12.5.이며, 사업계획승인일은 1998.7.20.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이 제시한 1997년 재무제표와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리 ○○○아파트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로부터 설계용역대금으로 1997.5.19. 2천만원, 1997.5.30. 5천만원, 1997.10.9. 4천만원, 1997.10.11. 1천만원, 합계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동금액을 1997년도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설계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63,925.564㎡에 해당하는 설계계약금액을 502,774,480원(평당 26,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로부터 사전결정시(1997.12.5.)까지 받기로 한 설계계약금액의 지불비율인 40%(계약시 20%, 사전결정시 20%)에 해당하는 201,133,256원을 청구인의 1997년도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과의 설계계약관련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120,000,000원과의 차액 81,133,256원(쟁점금액)을 추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1,282,6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건 조사당시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1998.9.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설계계약서외에는 1997년중에 추가변경된 별도계약서가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설계계약서는 건축사협회에 신고하기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금지급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1997.10.11. 쌍방간에 다시 협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동협의서에 의한 청구인의 1997년귀속 수입금액은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동협의서에는 청구외 ○○○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설계계약서상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계약금 12%, 사전결정시 12%, 사업승인시 46%, 착공시 30%로 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협의서는 처분청의 조사당시(1998.9.17.)에 제시된 바 없고,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로부터 설계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시기 및 금액[5월 7천만원(14%), 10월 5천만원(10%)]이 동협의서상의 대금지불시기 및 비율[계약시(7월) 12%, 사전결정시(12월) 12%]과 전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동협의서는 1998.9.17. 처분청의 조사일 이후에 청구외 ○○○건설과의 설계계약관련 1997년 수입금액을 약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실된 약정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관련법령에서 인적용역제공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라고 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과 쟁점설계계약서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협의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건설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201,133,256원)과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120,000,000원)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본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