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당해연도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162 선고일 1999.10.13

쟁점설계계약서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받기로 한 금액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62(1999.10.13)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1996.2.9.부터 건축설계업(건축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건설"이라 한다)와 맺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아파트 신축설계계약서(이하 "쟁점설계계약서"라 한다)에 의해 1997년귀속 수입금액을 201,133,256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120,000,000원과의 차액 81,133,2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1,28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설계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7년에 계약금액의 40%인 201,133,256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수입금액으로 미계상한 81,133,256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설계계약서는 건축사협회에 신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로서 연면적, 계약일자, 용역기간, 용역비의 지불시기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차후에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과 대금지급시기와 금액에 대한 협의서를 다시 작성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1997년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서는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인식을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아닌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설계용역에 있어서 수익인식시기는 설계완료기준이나 설계진행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과 설계진척도에 따라 쌍방협의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용역대금을 수수하는 등 설계기준에 따른 올바른 회계처리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1997년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설계계약서는 건축사협회에 신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쌍방협의에 의한 협의서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계약서는 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양식으로 보이고, 건축사법 제22조 에 의하면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설계계약서는 제출서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설계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의 쌍방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쌍방이 보관하고 있고, 1997.10.11. 쟁점설계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지급액을 감액하여 협의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는 쟁점설계계약서는 일단은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며, 또한, 1997.10.11. 위 사실관계와 같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협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1998.10.23. 과세적부심사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1997.10.11. 작성된 협의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설계계약서는 ○○○아파트 설계와 관련된 유효한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설계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되는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하면, 1997년도에 계약금액의 40%를 용역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설계계약금 중 40%인 201,133,256원을 1997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120,000,000원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당해연도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인 쟁점설계계약서외에 설계용역대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에 대한 협의서를 다시 작성한 바 있으므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받기로 한 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7월 청구외 ○○○건설과 ○○○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26,000원(502,774,480원)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첨부된 약관 중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에는 용역비를 계약시 20%, 사전결정시 20%, 사업승인시 40%, 착공신고시 20%로 하여 지불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ㅇㅇ시장에게 확인한 ○○○리 ○○○아파트 신축의 사전결정일은 1997.12.5.이며, 사업계획승인일은 1998.7.20.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이 제시한 1997년 재무제표와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리 ○○○아파트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로부터 설계용역대금으로 1997.5.19. 2천만원, 1997.5.30. 5천만원, 1997.10.9. 4천만원, 1997.10.11. 1천만원, 합계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동금액을 1997년도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설계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63,925.564㎡에 해당하는 설계계약금액을 502,774,480원(평당 26,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로부터 사전결정시(1997.12.5.)까지 받기로 한 설계계약금액의 지불비율인 40%(계약시 20%, 사전결정시 20%)에 해당하는 201,133,256원을 청구인의 1997년도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과의 설계계약관련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120,000,000원과의 차액 81,133,256원(쟁점금액)을 추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1,282,6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건 조사당시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1998.9.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설계계약서외에는 1997년중에 추가변경된 별도계약서가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설계계약서는 건축사협회에 신고하기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금지급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1997.10.11. 쌍방간에 다시 협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동협의서에 의한 청구인의 1997년귀속 수입금액은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동협의서에는 청구외 ○○○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설계계약서상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계약금 12%, 사전결정시 12%, 사업승인시 46%, 착공시 30%로 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협의서는 처분청의 조사당시(1998.9.17.)에 제시된 바 없고,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로부터 설계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시기 및 금액[5월 7천만원(14%), 10월 5천만원(10%)]이 동협의서상의 대금지불시기 및 비율[계약시(7월) 12%, 사전결정시(12월) 12%]과 전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동협의서는 1998.9.17. 처분청의 조사일 이후에 청구외 ○○○건설과의 설계계약관련 1997년 수입금액을 약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실된 약정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관련법령에서 인적용역제공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라고 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과 쟁점설계계약서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협의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건설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201,133,256원)과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120,000,000원)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본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