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자가 증여전부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해 농지가 수용되면서 타인경작사실이 확인되며 농자재 등 구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자가 증여전부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해 농지가 수용되면서 타인경작사실이 확인되며 농자재 등 구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50(1999.10.13) 1992.11.27 경기도 ㅇㅇ시 ○○○동 ○○○ 답 823㎡ 외 4필지 전·답 5,7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8.1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증여세 114,21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군에 입대하고 1983.10.8 군에서 제대한 후 노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경작하면서 전업농업으로만은 생계유지가 어렵고 농한기가 긴 여유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농지인접지역에 상가를 임대(1991.12)하여 자동차악세사리 소매상을 처와 같이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2.11.27 증여받은 ○○○동 ○○○, ○○○, 같은곳 ○○○에는 증여받기전부터 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류, 과일등을 시기에 맞추어 경작하였고 같은곳 ○○○와 인접되어 있는 같은곳 ○○○, ○○○(소유주 ○○○)는 부친 ○○○이 20여년전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류를 경작하였고 같은곳 ○○○에는 옥수수를 심어 형(○○○)농장에 위탁해 기르는 비육우 먹이를 경작한 것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은 증여받기 전·후 현재까지 농사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무시하고 증여받은지 6년후인 한국토지공사의 잘못된 조사를 믿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한국토지공사의 실제경작자를 조사한 내용에 형 ○○○외 2인이란 조사내용은 한국토지공사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되는 농지원부, 소재지 지역 농지위원과 통장의 사실경작을 확인하는 인우보증, 농업인만이 가입하는 단위농협조합원 가입, 농사를 경작하여 농협에 계통출하한 계통출하확인서, 증여받기 전·후 조합장(1990∼1998년 재직)과 같이 농지를 경작한 영농회장(1989∼1998년 재직)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도 자경농민이 확인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6【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에서 『밥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신청 및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55조의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는 증여로,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자경농민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며 자경농민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000평이내의 농지를 당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증일로부터 1년전인 1991.12.7부터 1999.2까지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지에서 "○○○자동차부품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거 확인되고 1997.8.19 쟁점농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처분청에 통보한 보상금지급내역통보(○○○(용)5131-3, 1999.1.7)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인 ○○○외 2인이 사실상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달리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및 영농자재등을 구입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