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의 목장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해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의 목장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해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48(1999.11. 2),049,790원의 부과처분은 372,126,68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망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7.31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예금인출액 중 468,826,6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관할 세무서인 의정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인 의정부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1998.10.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89,04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6 이의신청 및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본다. 첫째, 쟁점금액 중 96,7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외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72,126,680원은 피상속인이 위 쟁점외 토지에 목장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투자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1995.6.7 ○○○병원의 피상속인에 대한 진단서상의 종합소견 내용을 보면, 혈압이 144/88 로 건강합니다, 계속 혈압약을 복용해 주십시오. 체중을 줄여주십시오.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아주십시오. 위장 X선 검사상 위염소견이 보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동 진단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은 해당연령에 비춰 통상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망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4.10 위암의 진단을 받았고, 그후 3개월 20여일 후인 1996.7.31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처분청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내역 조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외 토지상에 투자를 위한 자금인출이 있었던 것은 1995.9.13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외 토지 상에 목장조성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시작한 것은 1995.9월경으로서 피상속인이 위암진단을 받기 7개월 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피상속인이 쟁점외 토지상에 목장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를 할 당시는 65세의 나이로서 정상적인 건강 상태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사전증여의 목적으로 쟁점외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쟁점외 토지상에 목장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였다기 보다는, 피상속인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외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금을 지원하고, 동 토지상에 피상속인 본인이 목장을 조성하여 여생을 목장경영을 하면서 보내기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보편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외 토지상에 설치한 목장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외토지상에 투자한 금액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