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

사건번호 국심-1999-중-1140 선고일 1999.09.22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과세관청이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40(1999. 9.22) 轢�40,903,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소유의 ○○○도 ○○○군 ○○○면 ○○○리 ○○○ 소재 전 1,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6.1.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및 일자: 매매, 1995.11.20)되었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전인 1996.1.1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1998.12.2 청구인 1인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43,16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과, 1999.5.14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 40,903,45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임에도 청구인과 양수인은 98년도 ○○○지역 수재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대금수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5.12.27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자인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2) 쟁점토지는 유원지내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주변에 상업용 건물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95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상업용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1987.1.27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1996.1.24 청구외 ○○○ 명의로 1995.11.2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전인 1996.1.15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청구인, ○○○, ○○○) 중 청구인 1인에게 승계시켜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과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토지대장,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심판소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결정결의내용 등을 처분청에 조회(국심46830-967, 1999.8.2)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1995.5.30 양도된 바 있는 쟁점토지 연접의 같은 곳 ○○○리 ○○○ 소재 전 927㎡ 등 2필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된 재산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403,883,2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를 결정결의하였음이 상속세과세표준미달결의서, 상속개시자료전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청구인, ○○○, ○○○는 국외이민)이 위 처분재산으로 처분당시나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소득(92년∼96년의 소득내용은 없고, 97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25,360천원 있음)도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체납된 이 건 세액이 1999.6.16 상속인들의 무재산(금융자산 포함)으로 인하여 결손처분결의되었음이 처분청의 결손처분결의서, 국세청의 부동산 및 소득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토지 지상 위의 주택(면적: 57㎡)이 1982.3.22 청구외 ○○○ 소유의 법적용제외건물(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다가 1988.3.26 피상속인명의로 명의변경(원인: 매매)되었으며, 1998.8.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대금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인 바, 상속재산처분대금으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같은 뜻: 대법원98두3075, 1998.12.8)할 것이나,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외에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 제시도 없는 반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처분당시 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은 물론,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처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하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위 (1)부분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심리에 실익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