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환급과다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국심-1999-중-1132 선고일 1999.10.14

착오에 의해 환급세액을 과다신고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는 감면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32(1999.10.14) 寬“∞【�2,179,0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 산세의 50%를 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외 404인으로 구성된 ○○○보훈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5,201.37㎡지상에 아파트 490세대를 신축하였는 바,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1998.7.25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후 환급세액을 과다신고 한 것을 알고 1998.10.27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과다하게 신고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11.18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직원의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제대로 하고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을 바꾸어 기재하였기에 과다하게 환급신고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단순 기재착오에 의한 오류로 부정환급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단순오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에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다툼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동 수정신고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7.25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1998.10.27 위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1998.11.2 청구법인이 당초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하였다 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결정전 통지를 하고 1998.11.8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경정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동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후 6월이내에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인 1998.7.25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1998.11.2 처분청이 결정전 통지를 하기전인 1998.10.27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경정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환급세액 보다 과다 신고한 세액에 가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50%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