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129 선고일 1999.10.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29(1999.10.14) 여세 33,787,5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15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1998.11.14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3,78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66.11월경 전국을 돌며 행상을 하고 있어 청구외 ○○○로부터 당시 200,000원을 주고 산 쟁점토지를 편의상 청구인의 모 ○○○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1994.4.21 청구인의 모 ○○○이 재가하여 낳은 딸 청구외 ○○○이 연로한 청구인의 모 ○○○을 기만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연립주택(청구인 소유이나 모 ○○○ 명의로 등기)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를 신청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생기고 청구인은 이에 불안을 느끼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판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이었다는 객관적 증빙없이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만으로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4.11.15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의 실질내용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11월경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 ○○○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한 것으로 주장하는 바,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누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여 사용해 왔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42.12.16 철원군 북면 ○○○리에서 출생하여 1945년 청구인의 부 ○○○의 사망 후 6.25이후 수복지역인 ○○○리에서 계속 살아온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80년 이후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명의의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해 왔으며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또한 청구인의 처 ○○○ 명의로 지물포(○○○상회)를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ㅇㅇ군수가 발행한 건축물대장 및 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명원에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상황을 살펴보면 업태·종목이 부동산업,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자기 땅)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세무서에 전화확인 결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에도 같은 업태·종목으로 표준소득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 ○○○ 명의로는 부동산 임대 등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질적 점유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모 ○○○은 1918.9.14 강원도 ㅇㅇ군에서 출생하여 1937년 2월 청구인의 부 ○○○와 혼인, 1945년 4월 사별하고 1967년 2월 청구외 ○○○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상기 ○○○과 동거중 딸 ○○○(주민등록번호: ○○○-○○○)을 낳은 점으로 보아 195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쟁점토지의 취득시점(1966년)에는 48세로 재혼한 ○○○의 사실상의 처로서 평범한 농촌주부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져 당시 청구인의 모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나 경제적 능력, 또는 주변환경을 고려해 추측해보면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를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였던 청구외 ○○○의 확인서(인감증명첨부)나 인근 주민 50여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실제매입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고 취득당시 청구인이 24세로 의붓아버지 밑에서 독립하기 위해 행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업에 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점(1966년)당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재가한 어머니와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라 일찍 독립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형편, 장기간 생활근거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생업의 특성, 생업(행상)을 갖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청구인이 점유, 사용, 수익해 온 점,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모 ○○○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모 ○○○ 보다는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등기하였다가 1994.11.15 이를 해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994.11.15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