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한 사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29(1999.10.14) 여세 33,787,5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15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1998.11.14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3,78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