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결정일)까지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2호에서『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7.10 청구외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1998.2.10 양수자인 청구외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8.3.9 청구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1998.3.8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한 것이고, 부동산양도신고 후 청구인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아파트의 양도경위 및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11.19부터 1997.12.1까지의 기간동안 양수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액의 합계액은 340,000,000원으로, 청구외 ○○○은 이를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1998.6.22 ○○○구치소에 수감(죄명: 사문서위조)되었다가 1998.12.17 ○○○지방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출감되었음이 ○○○지방법원의 판결문(○○○, 1998.12.17), 수용증명서(○○○구치소장 발급)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8.2.9 차용금 상환을 위하여 청구외 ○○○에게 제출한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용금의 일부를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그 가액은 당시 시세인 260,000,000원으로 잠정 결정하되,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재결정하여 결산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이 1998.4.15 청구인에게 송달한 통고서의 내용에서는 당초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260,000,000원으로 잠정한 바 있으나 시세를 조사하여 본 결과 180,000,000원에서 190,000,000원으로 이의 중간금액인 185,000,000원으로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 1998.5.6 재차 송달한 통고서에는 98년 4월경 쟁점아파트를 187,500,000원으로 하여 매매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시세확인서(청구외 ○○○이 쟁점아파트의 시세를 인근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확인받음), 청구외 ○○○이 1998.10.15 ○○○지방법원에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 및 청구외 ○○○이 1998.4.25 청구외 ○○○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대물변제받은 금액인 187,500,000원)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차용금의 채무 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가액 187,5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은 21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은 1996.6.4 청구외 ○○○와 매매계약(가액: 210,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1996.6.26 중도금 50,000,000원, 1996.7.18 잔금 150,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은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잔금 55,000,000원은 1996.7.18 지급하기로 약정(1996.6.4 계약금 10,000,000원, 1996.6.26과 1996.7.2 중도금으로 40,000,000원과 10,000,000원, 잔금 55,000,000원은 1996.7.18 각각 지급하고 받은 대금영수증 제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계약체결당시 부동산중개인인 ○○○(○○○시 ○○○ 소재 ○○○부동산)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 우리심판소에서 취득거래당시의 쟁점아파트 매매가격을 부동산뱅크지에 조회한 결과, 그 거래시가가 200,000,000원∼24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대금지급에 따른 예금거래명세서와 그 출금수표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은행 ○○○지점 및 ○○○지점, ○○○은행 ○○○지점)에서도 청구인 및 양수자(1매는 중개인 ○○○ 이서)가 수표이면에 각각 이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취득계약서(가액: 210,000,000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 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가 없었던 이 건 청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96누4022, 1996.12.10),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관련 거래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초과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210,000,000원, 양도가액 187,5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를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