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명의만 변경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하증권의 명의만 변경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16(2000. 1.14) 치세 14,171,08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079,700원 합계 71,250,780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7항에 따라 공급가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대만의 ○○○(○○○)사가 100% 출자한 국내지점법인으로서 1997.11월부터 1998.6월까지 본점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세관 통관 전에 보세구역 내에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선하증권의 양도금액 548,082,994원에 대하여 1998.12.19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1,08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079,700원 합계 71,25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대만의 ○○○사가 100% 출자한 국내지점법인으로서 본점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세관 통관 전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대만의 ○○○사에 매입대금 180만불을 지불하지 못하여 ○○○사의 규정상 추가로 외상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외상거래를 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선하증권은 화물대용증권으로서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유체물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양수인은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물품의 인도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수출업체인 대만 ○○○사의 국내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수금이 180만불이나 되고 결손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위해 아무런 약정이나 수수료 없이 외상수입을 대행하였다는 것은 국내거래가 아닌 국제거래에서는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그럴만할 특별한 이유나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위해 수입대행만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하증권은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으로서 화물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선하증권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어 선하증권의 양도는 화물 자체를 인도한 것이므로 물품의 인도없이 선하증권의 명의만 변경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건 컴퓨터부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는지 여부
(2) 선하증권의 명의만 변경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조에는『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는『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에는『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1997년 1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대만의 ○○○사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세관 통관 전에 보세구역 내에서 실수요자인 청구외법인, 주식회사○○○미디어, 주식회사○○○정보, 주식회사○○○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과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행수수료도 수수한 사실이 없어 수입대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대만에 본점을 둔 ○○○사의 국내지점법인으로 대만의 본점법인으로부터 이 건 관련 컴퓨터 부품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입통관전에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청구외법인 등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결손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여 대만의 ○○○사에게 외상매입금 약 180만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수입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선하증권을 양도하였고,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이 수입물품대금을 대만의 ○○○사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선하증권의 양도일자가 통관일 당일이나 하루 전에 발생한 점을 들면서 청구외법인이 대만의 ○○○사에 매입대금 180만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사의 규정상 더 이상 외상거래를 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이 이 건 컴퓨터 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만의 ○○○사의 국내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수금이 180만불이나 되고, 결손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국제거래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을 청구외법인 이외에 청구외 주식회사○○○미디어, 주식회사○○○정보,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선하증권의 수하인 란 및 도착통지인 란에 청구법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컴퓨터 부품을 수입한다고 신용장을 개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명의상 수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선하증권은 ○○○ 등이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또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받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고, 선하증권의 법률상의 성질·효력 등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채권적효력과 물권적효력이 있으며 선하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물품의 인도없이 선하증권의 명의만 변경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선하증권을 이 건 컴퓨터 부품의 수입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청구외법인 등에게 양도하였음이 선하증권 양도증명서, 신용장 및 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선하증권을 청구외법인 등에 양도한 가액에 관세를 가산하여 산정하였음이 선하증권 양도자료 현황,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년 2기분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109,008,373원과 439,074,621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외 법인등은 위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일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의 과세가격(선하증권 양수가액)과 관세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건 컴퓨터 부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였음이 수입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때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다 51490, 1999.8.20 같은 뜻).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그 선적서류 일체를 청구외법인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물품을 양도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청구외법인 등이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 이 건 물품의 공급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 에 따라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금액(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선하증권 양도가액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