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축산농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될 뿐, 공사를 포기한 사실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축산농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될 뿐, 공사를 포기한 사실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13(1999.11.18) 맛括�1996.7.1부터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축산구조물 및 명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공급대가 148,9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입금표 등을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 3인(이하 "축산농민들"이라 한다)에게 발행하였고, 축산농민들은 이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하나인 축사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할군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환산액(135,404,544원)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4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1999.2.2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4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