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113 선고일 1999.11.18

청구인이 축산농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될 뿐, 공사를 포기한 사실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13(1999.11.18) 맛括�1996.7.1부터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축산구조물 및 명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공급대가 148,9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입금표 등을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 3인(이하 "축산농민들"이라 한다)에게 발행하였고, 축산농민들은 이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하나인 축사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할군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환산액(135,404,544원)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4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1999.2.2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4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축사시설을 시공하기로 축산농민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축산농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동 공사를 포기하였으나, 축산농민인 청구외 ○○○이 청구인과 동업자관계였던 청구외 ○○○을 공사감독으로 채용하여 직영으로 축사시설을 완공한 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지원금을 받기위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 명의로 입금표를 발행하여 관할군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축사시설을 청구인으로부터 시공받았다고 입금표, 공사계약서 등을 관할군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고지원금인 예산이 축산농민들에게 집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축사시설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가 1996.7.1부터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축산구조물 및 명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가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외 ○○○, ○○○농장주와 청구외 ○○○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 명의로 발행된 견적서(공급대가: 3,800,000원), 입금표(공급대가: 75,145,000원), 입금표(공급대가: 145,700,000원) 등을 관할군청에 제출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에게 발행된 위 입금표(145,700,00원)를 보면, 소액으로 수회에 걸쳐 발행된 입금표에는 ○○○ 및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나중에 금액을 일괄하여 발행된 것은 ○○○ 및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외 ○○○의 명의가 병기되어 있음)가 실제 공사한 금액은 7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145,700,000원 중 70,000,000원만 청구인의 공사용역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축산구조물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며, 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주장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은 청구인과 동업자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 명의로 발행된 입금표 등을 관할군청에 제출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축사시설을 신축하기로 축산농민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초공사도중 축산농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동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해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